주문
1. B가 2012. 6. 18.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8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
)은 B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98가단25162)를 제기하여, 1998. 10. 23.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B 등은 연대하여 전북은행에게 20,034,765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2015. 4. 1. 변경 전 상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전북은행의 B에 대한 채권을,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양수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2015. 5. 20. 기준 102,487,978원(=원금 20,034,765원 지연손해금 82,453,213원)이다.
나. 사해행위 1) 피고는 2012. 6. 18. B로부터, 액면금 8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충남 보령시, 발행일 2012. 6. 18.,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교부받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홍주 증서2012년 제273호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교부받았다. 2) B는 1993. 8. 24. 김제시 C 1동 6층 609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김제수산업협동조합(청구금액 28,618,067원)의 가압류 등, 근저당권자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000만 원)가 마쳐졌다.
위 부동산의 2012년경 거래가액은 4,5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정도이다.
3) B는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24개 금융기관에 대출금 합계 561,964,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 가액배상 1)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B가 사단법인 기독교국제선교협회(이하 ‘소외 협회’라 한다)에 가지는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