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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6가단2199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 주식회사가 2014. 10. 8.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232,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6. 4. 1. 기준으로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11건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채권 771,358,410원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가 2014. 10. 8. 소외 회사로부터 액면금 232,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받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받았다.

다. 피고가 2014. 11. 11. 소외 회사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03,719,960원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23321호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위 전부명령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126,019,96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77,700,000원은 소외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색채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지급받았다. 라.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었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마. 피고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에게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 주고, 피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도 C이 관리하였다.

[다툼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에게 협력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 채권에 대한 사해행위를 하였고, 설사 피고가 정당한 채권자라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소외 회사에 대해서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다른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부도 위기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가 공사금을 대여하고 그 담보조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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