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게 자기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분을 청구하거나 상계를 주장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이 인정되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의미
[3]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전에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4]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 제407조 , 제492조 [2] 민법 제406조 제1항 [3] 민법 제406조 제1항 [4]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공2001상, 774) [2]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공1998상, 1627)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공2001상, 623) [3]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공2002하, 2862) [4]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공1999하, 1950)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관)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 공동피고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도가 나기 3일 전인 2001. 12. 12.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금 150,000,000원의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제1심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나아가 제1심 공동피고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채권양도일로부터 불과 3일만에 부도가 나는 등 자산상태가 악화된 점에 비추어 제1심 공동피고 1 주식회사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여지고, 수익자인 피고는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채권자취소권에 있어 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참조),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또한,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취소 및 반환의 범위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1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출원리금 등 채권액인 금 50,709,244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제1심 공동피고 1 주식회사에게 취소된 채권을 양도하고 그 취지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게 통지하게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제1심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양수한 다음 이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양수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는 그가 사해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채권의 가액에서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원리금 등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그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물의 반환에 갈음하여 대출원리금 등 채권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원고는 금 50,709,244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취소의 범위와 반환금액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