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양수 1) 소외 한국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은 소외 회사에 2010. 10. 20. 23억 원, 2011. 5. 26. 37억 원을 각 대여하여 주었는데, 소외 회사는 2011. 11. 14.부터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였다. 2) 소외 은행은 2012. 6. 26. 원고에게 소외 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28. 소외 회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2012. 8. 20. 기준으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 원리금 합계는 다음과 같다. 나. 소외 회사의 처분행위 및 재산상태 1) 소외 회사는 ① 2011. 9. 26. 피고 A에 대하여 액면금 370,000,000원, 수취인 피고 A,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천안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② 같은 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액면금 340,000,000원, 수취인 피고 회사,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천안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이하 위 각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한 후 같은 날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한편 소외 회사는 소외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삼성모바일’이라 한다
)에 대하여 1,367,245,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피고 A은 2011. 10. 4., 피고 회사는 2011. 10. 5. 각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소외 삼성모바일로 하여 위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1타채26556 및 수원지방법원 2011타채26656),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소외 삼성모바일에 2010. 10. 7., 같은 달 10. 각 송달되었다. 3)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소외 회사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약 2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