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신용장 원본을 교부하지 않고 한 신용장 개설통지나 신용장 원본을 제시받지 않고 한 신용장 매입이 적법·유효한지 여부(적극)
[2]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에서 정한 ‘매입’의 의미
[3] 갑 은행이 을 주식회사의 신용장 매입의뢰에 따라 매입대금을 을 회사의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하면서, 매입대금을 위 계좌에 입금해 두었다가 신용장 대금이 갑 은행에 지급되면 기존에 지급거절된 신용장 매입대금을 위 계좌에서 상계하고 잔액을 을 회사가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을 회사와 합의한 사안에서, 갑 은행이 신용장 매입에 관하여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신용장 매입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에 가담하였거나 또는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그와 같이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용장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와 제9조 제a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통지은행의 신용장 개설통지란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개설은행의 신용장 개설 사실과 그 내용을 알리는 것에 불과할 뿐 반드시 신용장의 원본 제시나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매입은 단지 지정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 자체를 매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입을 하면서도 신용장 원본의 제시나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 개설통지를 할 때 신용장 원본을 교부하지 않거나 혹은 매입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신용장 관련 서류를 매입할 때 신용장 원본을 제시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신용장 개설통지나 매입도 여전히 적법·유효하다.
[2] ‘매입(Negotiation)’에 관한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서류의 매입은 매입을 수권받은 지정은행이 현금,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여기서 후자의 방법에 의한 매입은 매입은행이 특정 일자에 수익자에게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3] 갑 은행이 을 주식회사의 신용장 매입의뢰에 따라 신용장과 요구서류를 제시받은 다음 신용장 매입대금을 을 회사의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하면서, 매입대금을 위 계좌에 입금해 두었다가 신용장 대금이 갑 은행에 지급되면 기존에 지급거절된 신용장 매입대금 중 2건을 위 계좌에서 상계하고 잔액을 을 회사가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을 회사와 합의한 사안에서, 갑 은행이 매입대금을 을 회사의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한 이상 신용장 매입에 관하여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합의는 을 회사가 갑 은행에 다른 신용장 매입대금을 상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상계 대상으로 삼아 다른 신용장 매입대금의 담보로 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갑 은행이 현실적 대가를 즉시 지급한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서류에 의한 거래이지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은행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으나, 선적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 작성을 포함한다)되었을 경우 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또는 서류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신용장거래를 빙자한 사기거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은행은 더 이상 이른바 신용장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제2조, 제9조 제a항 [2]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제2조 [3]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제2조 [4]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제4조, 제5조, 제14조 제a항, 제15조 제a항, 민법 제2조
참조판례
[2][4]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공2002하, 2663)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박강균)
피고, 상고인
중국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는 “신용장(Credit)은 그 명칭과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honour)하겠다는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용장을 위와 같은 약정이 기재된 문서가 아닌 그러한 약정 자체로 정의하고 있고, 제9조 제a항은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은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될 수 있다. 확인은행이 아닌 통지은행은 결제(honour)나 매입에 대한 어떤 의무의 부담 없이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을 통지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2조는 “매입(Negotiation)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지정은행이, 지정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는 은행영업일 또는 그 전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또는 대금지급에 동의함으로써 환어음(지정은행이 아닌 은행 앞으로 발행된) 및/또는 서류를 매수(purchase)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 다음, “제시(Presentation)는 신용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대한 서류의 인도 또는 그렇게 인도된 그 서류 자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신용장 개설통지나 매입에 있어서 신용장 원본의 제시나 교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매입의 대상도 ‘환어음 및/또는 서류’로만 특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통지은행의 신용장 개설통지란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개설은행의 신용장 개설 사실과 그 내용을 알리는 것에 불과할 뿐 반드시 신용장의 원본 제시나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매입은 단지 지정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 자체를 매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입에 있어서도 신용장 원본의 제시나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 개설통지를 할 때 신용장 원본을 교부하지 않거나 혹은 매입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신용장 관련 서류를 매입할 때 신용장 원본을 제시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신용장 개설통지나 매입도 여전히 적법·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은, 피고의 산동지점이 2007. 7. 20. 주식회사 미르통상(이하 ‘미르통상’이라 한다)을 수익자로 하여 개설한 신용장번호 (신용장번호 1 생략)의 신용장(이하 ‘제1신용장’이라 한다)의 개설통지가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같은 날 원고가 제1신용장을 유효하게 매입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용장 개설통지나 신용장 매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매입(Negotiation)’에 관한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서류의 매입은 매입을 수권받은 지정은행이 현금,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여기서 후자의 방법에 의한 매입은 매입은행이 특정 일자에 수익자에게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산동지점이 2007. 8. 17. 미르통상을 수익자로 하여 개설한 신용장번호 (신용장번호 2 생략)의 신용장(이하 ‘제2신용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조에서의 대금의 지급은, 현금, 수표, 은행을 통한 이체,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 다음, 원고가 2007. 8. 20.경 미르통상의 매입의뢰에 따라 제2신용장을 매입하기로 하여 제2신용장 및 그 요구서류를 제시받은 후, 2007. 8. 27. 미르통상과의 합의에 따라 미르통상의 별단예금 계좌에 미화 819,293.15달러를 입금한 이상, 원고는 제2신용장의 매입에 관해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였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가 제2신용장을 매입하되 그 매입대금을 미르통상의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해 두었다가 제2신용장의 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되면 기존에 지급거절된 신용장의 매입대금 중 지체기간이 오래된 2건을 위 계좌에서 상계하여 상환받고 그 잔액을 미르통상이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원고와 미르통상 사이의 합의는, 미르통상이 원고에게 다른 신용장의 매입대금을 상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상계의 대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다른 신용장 매입대금 상환채무의 담보로 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현실적 대가를 즉시 지급한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용장 매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부분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4, 5점에 대하여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서류에 의한 거래이지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은행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그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그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으나, 그 선적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 작성을 포함한다)되었을 경우 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서류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신용장거래를 빙자한 사기거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은행은 더 이상 이른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만으로는 제2신용장에 의한 거래가 사기적 거래에 해당한다거나 제2신용장의 요구서류들이 위조되고 원고가 매입 당시 그에 관련되었거나 혹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용장의 사기적 거래나 매입은행의 서류조사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부분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인정과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