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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3713 판결
[수입신용장결제대금지급][공1997.10.1.(43),2842]
판시사항

[1] 1983년 개정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는 신용장거래에 있어 서류매입의 의미

[2] 마스터신용장의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마스터신용장에 터잡아 백투백신용장을 개설해 준 후 백투백신용장의 결제자금을 대출해 주고 그 담보로 수익자로부터 마스터신용장의 매입을 의뢰받으면서 마스터신용장의 서류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3] 매입은행이 백투백신용장 관련 대출금의 담보로 마스터신용장의 서류를 보관하여 오다가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서류의 매입을 결정하였을 뿐 현실적인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터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한 매입 사실의 통지나 매입대금의 상환 청구만으로 '지급채무 부담 방법'에 의한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화환신용장 거래에 있어서의 은행의 선적서류 심사의무의 내용 및 매입은행과 개설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위조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매입은행과 개설은행 및 개설의뢰인(보증인 포함) 사이의 권리관계

[5] 매입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출금의 담보로 선적서류를 미리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가 그 후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서류의 매입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사이에 선적서류의 위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매입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신용장 매입은행은 서류를 매입할 때,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을 상환할 때 각 선적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위조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에 대한 신용장대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1] 1983년에 개정된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에는 매입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었으나 1993년에 개정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ⅱ호는 '매입(negotiation)이라고 함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이하 '서류'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giving of value)을 의미한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만을 점검하는 것은 매입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ICC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는 1994. 9. 1.자 의견서(Position Paper No 2)에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은 그 동안 오래 유지되어 왔던 은행의 관행을 성문화시킨 것인데도 일부에서 이것이 마치 종래의 관행 자체를 변경시킨 것처럼 부정확하게 해석되고 있다면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ⅱ호에 명시된 '대가의 지급(giving of value)'이라 함은 현금, 수표, 은행을 통한 이체,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즉시 지급하는 것 또는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연지급확약 또는 환어음의 인수를 제외한다.)으로 풀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하에서의 매입의 의미도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 및 이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같이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는 신용장거래하에서도 서류의 매입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현금,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여기서 후자의 방법에 의한 매입은 매입은행이 특정 일자에 수익자에게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일람출급 매입신용장인 마스터신용장(Master Letter of Credit)의 매입은행이 중계무역업자인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마스터신용장에 터잡아 백투백신용장(Back-to-Back Letter of Credit)을 개설하여 준 후 수익자에게 백투백신용장의 대금결제를 위한 자금을 대출하고 수익자로부터 마스터신용장의 서류 매입을 의뢰받으면서 그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마스터신용장의 서류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은행의 백투백신용장의 개설이나 그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행위는 매입은행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 수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책임과 위험부담하에 행하는 별개의 거래로서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3조)상 마스터신용장의 법률관계는 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는 것이므로, 매입은행이 당초 백투백신용장의 대금결제를 위한 자금을 대출하고 서류를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그 때에 매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 매입은행이 별도로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수익자에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대가지급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때에 비로소 마스터신용장 서류의 매입이 완료된다.

[3] 매입은행이 백투백신용장 관련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서류를 보유하여 오다가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서류의 매입을 결정하였을 뿐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현실적인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터신용장의 개설은행에 대하여 매입 사실을 통지하거나 매입 대금의 상환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의 매입에 관한 유권해석상의 '지급채무 부담방법'에 의한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4]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서류에 의한 거래이지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그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그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아니하나, 그 선적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 작성을 포함한다)되었을 경우 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서류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신용장거래를 빙자한 사기거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은행은 더 이상 이른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선적서류가 위조된 경우에 개설은행이 상환의무를 이행할 당시 그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또한 매입은행도 위조행위의 당사자로서 관련이 되어 있거나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함이 마땅하고, 매입은행도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구할 권리가 없으며, 설사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설의뢰인 또는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결제를 청구할 수 없다.

[5] 마스터신용장의 매입은행이 마스터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백투백신용장을 개설한 후 백투백신용장의 대금결제를 위하여 마스터신용장의 수익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그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마스터신용장의 서류를 미리 교부받은 경우, 매입은행이 당초 서류를 교부받을 당시에는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재산적 출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서류의 매입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이에 선적서류의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의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6] 신용장 매입은행이 서류의 매입 당시 선적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위조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신용장 개설은행도 서류매입대금 상환 당시 선적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위조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에 대한 신용장대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제ⅱ호 [2]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3조,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3]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제b항 제ⅱ호,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5조, 제17조 [4]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5조, 제17조, 민법 제2조 [5]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5조, 제17조 [6]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5조, 제17조, 민법 제2조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파리국립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5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우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호일 외 5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그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신용장 서류 매입의 의의 및 그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점 등)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각 신용장에 관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1983년 개정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에는 매입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었으나 1993년 개정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ⅱ호는 "매입(negotiation)이라고 함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이하 '서류'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giving of value)을 의미한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만을 점검하는 것은 매입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ICC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는 1994. 9. 1.자 의견서(Position Paper No 2)에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은 그 동안 오래 유지되어 왔던 은행의 관행을 성문화시킨 것인데도 일부에서 이것이 마치 종래의 관행 자체를 변경시킨 것처럼 부정확하게 해석되고 있다면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ⅱ호에 명시된 '대가의 지급(giving of value)'이라 함은 현금, 수표, 은행을 통한 이체,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즉시 지급하는 것 또는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연지급확약 또는 환어음의 인수를 제외한다)으로 풀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하에서의 매입의 의미도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 및 이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같이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는 신용장거래하에서도 서류의 매입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 (이하, '매입은행'이라고만 한다) 이 현금,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후자의 방법에 의한 매입은 매입은행이 특정 일자에 수익자에게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일람출급 매입신용장인 마스터신용장(Master Letter of Credit)의 매입은행이 중계무역업자인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마스터신용장에 터잡아 백투백신용장(Back-to-Back Letter of Credit)을 개설하여 준 후 수익자에게 백투백신용장의 대금결제를 위한 자금을 대출하고 수익자로부터 마스터신용장의 서류 매입을 의뢰받으면서 그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마스터신용장의 서류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은행의 백투백신용장의 개설이나 그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행위는 매입은행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 수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책임과 위험부담하에 행하는 별개의 거래로서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3조)상 마스터신용장의 법률관계는 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는 것이므로, 매입은행이 당초 백투백신용장의 대금결제를 위한 자금을 대출하고 서류를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그 때에 매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 매입은행이 별도로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수익자에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대가지급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때에 비로소 마스터신용장 서류의 매입이 완료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매입은행이 백투백신용장 관련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서류를 보유하여 오다가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서류의 매입을 결정하였을 뿐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현실적인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터신용장의 개설은행에 대하여 매입 사실을 통지하거나 매입대금의 상환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의 매입에 관한 유권해석상의 '지급채무 부담방법'에 의한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마스터신용장의 매입을 수권받은 원고 은행 홍콩지점(이하, '홍콩지점'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대금결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마스터신용장의 수익자인 소외 1 회사 엘티디(Newroots Ltd., 이하, 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제공한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마스터신용장의 환어음 및 필요서류(이하, '서류'라고만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선의로 보유하여 오는 한편 언제든지 그 매입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소외 1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그 매입대금으로써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었는데 1992. 1. 8.경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마스터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인 소외 소외 2 주식회사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 소외 2 주식회사'이라고만 한다)가 부도가 났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즉시 위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각 신용장의 매입을 결정하고 같은 날 19:00경 이 사건 각 마스터신용장의 개설은행인 원고 은행 서울지점(이하, '서울지점'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마스터신용장의 서류 매입 사실을 텔렉스로 통지함으로써 위 신용장 서류를 매입함과 아울러 소외 1 회사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채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할 것을 명백히 한 이상, 매입대금의 구좌입금 조치가 미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의 매입에 관한 견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용장 서류의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우선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홍콩지점이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서류를 취득함에 있어 소외 1 회사로부터 홍콩지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매입 시기를 정하여 이 사건 각 신용장 서류를 매입하여 줄 것과 그 매입대금은 홍콩지점에 개설된 소외 1 회사의 예금구좌에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의 매입의뢰서를 제출하였을 뿐 그 매입의 방법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홍콩지점이 1992. 1. 8. 소외 2 주식회사의 부도 소문을 전해 듣고 수익자인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함이 없이 은행 내부적으로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서류 매입을 결정하고 서울지점에 대하여 그 매입 사실을 통지하면서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홍콩지점 자체의 내심적인 의사결정을 매입당사자가 아닌 서울지점에 대하여 표시한 행위일 뿐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는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지급채무 부담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홍콩지점이 수익자에 대하여 매입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홍콩지점과 소외 1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통지만으로 홍콩지점이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이루어졌다거나 홍콩지점이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같은 달 8. 홍콩지점과 소외 1 회사와의 사이에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의 매입에 관한 유권해석상의 '지급채무 부담방법'에 의한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결국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홍콩지점이 소외 1 회사가 작성한 매입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서류의 대가를 소외 1 회사 명의의 구좌에 입금한 같은 달 9. 13:55경부터 14:24경 사이에 비로소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런데도 원심이 같은 달 8.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서류의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우선 신용장 서류 매입의 의의 및 그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제2점(사기거래 규제에 관한 법리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점 등)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홍콩지점이나 서울지점이 1992. 1. 9. 피고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신용장 관련 항공화물운송장이 위조되었다는 통지를 받기 이전에 이 사건 각 신용장 거래가 화물을 선적함이 없이 선적서류를 위조하여 신용장거래를 가장한 사기거래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홍콩지점은 서울지점에 대하여 매입대금의 상환을 구할 수 없고, 개설은행인 서울지점은 위 매입대금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인 피고 은행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들고 있는 그 판시 사정만으로는 홍콩지점 및 서울지점이 위조 통지를 받기 이전에 서류의 위조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 소외 2 주식회사의 지급보증인인 피고 은행이 1992. 1. 9. 오전 서울지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신용장 관련 항공화물운송장의 위조 사실을 통보하고 서울지점은 다시 그 시경 이를 홍콩지점에 통보하여 홍콩지점 및 서울지점은 그 위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홍콩지점은 위조 통지 이후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서류를 매입하고 서울지점이 그 매입대금을 상환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은행의 직원인 소외 이완열 및 이민철은 홍콩지점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요청받고 선적서류를 검토하던 중 항공화물운송장이 위조된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 달 9. 10:00경(이하 한국시간 기준, 홍콩시간은 이보다 1시간 늦다) 서울지점을 방문하여 이만수 지배인과 김세철 부장에게 이미 송부받은 동일 당사자들이 관련된 항공화물운송장이 위조된 사실을 항공화물운송장 발급회사에 조회하여 확인하였다고 설명하고 이 사건 각 신용장에 따른 항공화물운송장도 위조되었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위 김세철은 홍콩지점에 확인하여 본 다음 이미 신용장의 매입이 완료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 이완열은 같은 날 오후경 서울지점에게 서면으로 같은 내용을 통지한 사실, 한편 한국상업은행도 자신이 개설한 신용장의 관련 항공화물운송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 날 10:40경 홍콩지점에 대하여 긴급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신용장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한 사실, 홍콩지점은 같은 날 13:55경부터 14:24경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장의 매입대금을 소외 1 회사가 지정한 구좌에 입금시킨 사실, 피고 은행의 홍콩지점장은 같은 날 16:00경 원고 은행 홍콩지점을 방문하여 위조 사실을 통보하고 서류대금의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사실, 홍콩지점은 같은 날 18:03경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인 서울지점으로 발송하였고, 같은 달 10. 및 11.에 이르러 위 예금계정을 처분하여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결제를 위하여 소외 1 회사에게 제공한 대출금의 상환에 충당하고 잔액을 소외 1 회사의 다른 예금구좌에 입금한 사실, 서울지점이 이 사건 각 신용장 관련 필요서류를 송부받고 서류의 불일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같은 달 10. 위 매입대금을 상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같은 달 8.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지급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신용장의 매입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는 입장에서 서류를 선의로 취득하여 이를 담보로 재산적 출연까지 한 홍콩지점이 다음날 위와 같은 위조 통지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대출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서, 위 매입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매입에 따른 대금을 소외 1 회사의 예금구좌에 입금하는 조치를 가리켜 이른바 사기거래로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위와 같이 상환대금청구권을 갖고 있는 홍콩지점에 매입대금을 상환한 서울지점의 소위 또한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홍콩지점 및 서울지점이 같은 달 9. 위조 통지 이후에 홍콩지점의 매입대금의 예금구좌에의 입금 또는 서울지점의 매입대금의 상환이 부당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서류에 의한 거래이지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그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그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아니하나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5조 및 제17조 당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6 판결 1993. 12. 24. 선고 93다15632 판결 각 참조), 그 선적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작성을 포함한다)되었을 경우 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서류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신용장거래를 빙자한 사기거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은행은 더 이상 이른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적서류가 위조된 경우에 개설은행이 상환의무를 이행할 당시 그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또한 매입은행도 위조행위의 당사자로서 관련이 되어 있거나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함이 마땅하고, 매입은행도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구할 권리가 없으며, 설사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설의뢰인 또는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결제를 청구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3. 12. 24. 선고 93다15632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신용장거래 관여 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최종적으로 매입은행의 경우에는 매입 당시이고, 개설은행의 경우에는 상환시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마스터신용장의 매입은행이 마스터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백투백신용장을 개설한 후 백투백신용장의 대금결제를 위하여 마스터신용장의 수익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그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마스터신용장의 서류를 미리 교부받은 경우 매입은행이 당초 서류를 교부받을 당시에는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재산적 출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서류의 매입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이에 선적서류의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의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신용장을 포함한 16건의 신용장에 의한 물품거래는 이 사건 신용장개설의뢰인인 소외 2 주식회사과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수익자인 소외 1 회사 및 이 사건 백투백신용장의 수익자인 소외 3 회사의 대표자 등이 공모하여 실제 물품을 선적하지 아니하고 항공화물운송장을 위조한 사기거래였고, 소외 1 회사와 챨스가 모두 소외 2 주식회사의 자회사였으며, 서울지점과 홍콩지점은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신용장이 금융의 융통을 위하여 발행되는 보증신용장이 아니라 화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화환신용장인 이상, 중계무역업자인 소외 1 회사에게 백투백신용장의 결제자금을 대출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마스터신용장의 선적서류를 취득한 홍콩지점으로서는 통상 백투백신용장의 서류교체 및 서류점검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는 서류점검기간을 서류접수일로부터 제7 영업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내에 지체 없이 매입 여부를 결정하고 매입하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에 매입서류를 송부하고 개설은행으로부터 상환받은 대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은행 및 무역실무관행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홍콩지점은 서류교체 및 서류점검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넘는 3∼5개월씩 14건(U$ 15,420,000)의 마스터신용장 서류를 매입하거나 추심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다가 일부 신용장(6건 U$ 6,910,000)에 대하여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소외 1 회사로부터 홍콩에서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받으면서 당해 신용장을 취소한 후 서류를 반환하였고, 특히 제일은행 및 서울은행 관련 마스터신용장 2건은 홍콩지점이 매입을 완료하여 서울지점에 상환을 구하였고 그 중 제일은행으로부터는 매입대금을 상환받아 신용장거래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서울은행에 의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의 위조 사실이 확인되자 그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한 소외 2 주식회사 및 소외 1 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 신용장의 매입을 취소하고 상환받은 대금을 반환한 후 서류지급제시를 철회하고 송부된 서류마저 반송받아 마스터신용장을 취소하였으며, 또한 자신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신용장에 대하여 서류를 매입하여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주장한 코월드의 요청을 무시하고 소외 1 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대출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하면서 홍콩에서 일부 대출금을 상환받고 선적서류의 매입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홍콩지점은 화물선적을 전제로 하는 화환신용장거래에서는 있기 어려운 비정상적이고 변칙적인 거래를 하여 왔고, 홍콩지점은 같은 해 12.경 실시된 본점 감사에서 소외 1 회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홍콩지점이 선적서류의 매입절차를 취함이 없이 홍콩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은 점을 지적받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7. 2건의 신용장 선적서류에 대한 매입절차를 취하여 개설은행에 송부하는 등 홍콩지점으로서도 자신의 소외 1 회사와의 거래형태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홍콩지점은 자신의 위험부담과 책임하에 위와 같이 변칙적인 신용장거래형태를 취하여 오던 중 1992. 1. 9. 10:00경 이 사건 각 신용장과 동일한 당사자들이 관련된 신용장의 항공화물운송장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한 피고 은행으로부터 서울지점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신용장의 항공화물운송장 위조 사실 및 대금지급 중지를 통보받았고, 이와는 별도의 경위로 같은 날 10:40경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도 소외 2 주식회사 관련 신용장의 항공화물운송장이 위조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한편, 원심이 인용한 을 제9호증(진술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홍콩지점의 상위책임자인 리챠드 팅이 같은 달 8. 또는 9.경(서울지점이 피고로부터 위조 통보를 받기 이전으로 보인다.) 서울지점의 김세철 부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부도난 소외 2 주식회사의 선적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묻자 김세철이 자신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자 마스터신용장 및 백투백신용장의 각 수익자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소외 2 주식회사이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발생하였고 홍콩지점 스스로도 소외 2 주식회사 관련 선적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지점에 그 진위 여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으며 공신력이 있는 한국의 중요 금융기관들로부터 소외 2 주식회사, 소외 1 회사 및 소외 3 회사가 관련된 신용장 중 먼저 매입하여 송부한 신용장의 항공화물운송장이 위조된 사실을 통보받은 이상 미처 매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선적서류도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통상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은 선적서류를 다시 면밀히 점검하고 수익자 또는 신용장개설은행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거나 또는 운송회사에 위조 여부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 매입 여부를 결정할 것인데도 홍콩지점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여 보지 아니한 채 대출금 회수에 급급한 나머지 한꺼번에 U$ 5,450,000를 넘는 거액의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서류에 대한 구좌입금 조치를 강행한 점 및 위 을 제9호증(진술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점이 당초 홍콩지점에 소외 2 주식회사을 소개하여 거래를 시작하였고 소외 2 주식회사의 부도가 확실하여지자 같은 달 7. 홍콩지점에게 매입하지 않은 신용장 서류가 있으면 빨리 매입하도록 요청하는 등 이 사건 신용장거래와 관련하여 서울지점과 홍콩지점은 서로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여 온 사실이 엿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홍콩지점은 적어도 당원이 서류의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1992. 1. 9. 13:55경부터 14:2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장의 매입대금을 소외 1 회사 명의의 구좌에 입금할 당시에는 이 사건 신용장거래가 항공화물운송장이 위조되어 실제 상품이 선적되지 않은 채 오로지 소외 2 주식회사의 금융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의 거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서울지점 또한 매입대금 상환 이전에 서류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서울지점은 홍콩지점에게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홍콩지점도 서울지점에게 매입대금의 상환을 구할 권리가 없으며, 서울지점이 홍콩지점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홍콩지점이 신용장의 매입을 결정하고 서울지점에게 통지한 1992. 1. 8. 당시 이미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입장에서 홍콩지점이 같은 달 9. 10:00경 서류 위조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로써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그 매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매입에 따른 대금을 소외 1 회사의 예금구좌에 입금하는 조치를 가리켜 이른바 사기거래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상환대금청구권을 갖고 있는 홍콩지점에 매입대금을 상환한 서울지점의 소위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신용장 사기거래 규제에 관한 법리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오인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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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8.28.선고 94나1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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