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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4784,1479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4.1.(31),948]
판시사항

[1] 행정처분 취소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임야에 대한 환지처분에 따라 환지의 지목이 대(대)로 등록된 경우, 택지로서의 취득일(지목등록일)

판결요지

[1]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즉 당초 처분과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부담금을 산출한 다음 새로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의 효과로써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므로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청산금의 납부와는 관계없이 그 날부터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지목은 소관청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목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완료 신고에 의하여 소관청이 그 사용목적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환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공고일 이후에 비로소 토지대장상 그 지목이 '대(대)'로 등록되었다면 그 등록일 즉 지목설정일을 '택지'로서의 취득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박정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규)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즉 당초 처분과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이상( 당원 1983. 8. 23. 선고 82누302 판결 등 참조),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부담금을 산출한 다음 새로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당초 처분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당초 처분이 건축허가제한기간을 부과기간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가구별 소유상한 초과택지에 대한 부담금을 가구 구성원별로 안분, 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전부 취소하였는바, 피고가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그 재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새로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39조 는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 재결의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제1점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의 효과로써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므로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청산금의 납부와는 관계없이 그 날부터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지목은 소관청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목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완료 신고에 의하여 소관청이 그 사용목적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환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공고일 이후에 비로소 토지대장상 그 지목이 '대'로 등록되었다면 그 등록일 즉 지목설정일을 '택지'로서의 취득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6. 9. 24. 선고 96누3968 판결 , 1996. 10. 11. 선고 96누34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 김순희는 1977. 12. 7. 이 사건 제3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서울 양천구 신월동 산 150의 2 외 3필지 임야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위 분할 전 토지들은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 내에 포함되어 이 사건 제3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1986. 12. 30. 환지처분의 공고 및 토지대장에 그 지목이 '대'로 등록되었으며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7. 2. 10. 완료되었고 이 사건 제3토지의 환지로 인한 등기는 1993. 5. 3.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김순희가 이 사건 제3토지의 1/2 지분을 택지로서 취득한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 이후 토지대장상 '대'로 등재된 1986. 12. 30.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취득시기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1987. 2. 10.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제3토지가 1993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취득시기의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고 김순희가 이 사건 제3토지를 택지로서 취득한 것은 환지로 인한 등기가 경료된 1993. 5. 3.이라는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이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3토지를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건축허가제한조치의 해제사실에 대한 부지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린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4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원고 김순희 명의의 환지등기가 경료된 1993. 5. 3. 이전에는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할 수 없었으므로 위 토지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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