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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0. 06. 23. 선고 99누2284 판결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함[국승]
제목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요지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9. 7. 7. 선고 98구482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1호증의 1 내지 5, 갑2호증의 1 내지 5, 을1호증의 1 내지 4, 2호증의 1 내지 4, 을3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1) 원래 소외 안ㅇㅇ 소유이던 부산 ㅇㅇ구 ㅇㅇ동 189의 134 소재 ㅇㅇ온천 목욕탕 부지 및 건물(이하ㅇㅇ온천'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5.경 원고 김ㅇㅇ 명의의, 1987. 7. 23. 원고 정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2) 원고 김ㅇㅇ는 1988년도 내지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ㅇㅇ온천을 경영함으로써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ㅇㅇ온천의 일부와 부산 ㅇㅇ구 ㅇㅇ동 및 ㅇㅇ동 소재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다.

(3) 원고 정ㅇㅇ는 1988년도 내지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ㅇㅇ병원에서 근로소득을 얻었고, 부산 ㅇㅇ구 ㅇㅇ동 및 ㅇㅇ동 소재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임대소득(ㅇㅇ동 소재 부동산 임대소득의 2분의 1은 원고 정ㅇㅇ의 처 소외 하ㅇㅇ의 임대소득인데, 주된 소득자인 위 원고가 자산합산대상가족인 하ㅇㅇ와 연서하여 합산신고를 하였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다.

나. 피고들의 종전 부과처분

(1) 그런데, ㅇㅇ온천의 실제 경ㅇㅇ는 원고 김ㅇㅇ가 아니라 소외 안ㅇㅇ이고, ㅇㅇ온천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안ㅇㅇ로부터 1985년부터 1993년까지 사이에 이자 명목으로 금417,800,000원, 집세 명목으로 금1,058,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탈세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그에 대한 조사확인을 거친 다음, 피고들과 소외 ㅇㅇ세무서장은 원고들이 ㅇㅇ온천을 소유하면서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사이에 안ㅇㅇ에게 ㅇㅇ온천을 임대하여 그 임대료를 수령함과 아울러 안ㅇㅇ에게 돈을 대여하여 그 이자를 수령하였고, 원고 김ㅇㅇ가 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부분은 사실은 그 대부분이 원고들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며, 나머지 일부가 원고들의 이자수입금액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다.

"(2) 즉,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1994. 1. 18.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ㅇㅇ온천 임대행위를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위 임대료 수입에 대한 1988년 2기분부터 1993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그 당시 원고 김ㅇㅇ의 주소지를 관할하던 ㅇㅇ세무서장은 1994. 1. 17. 같은 원고에게 부동산임대소득(ㅇㅇ온천・ㅇㅇ동・ㅇㅇ동) 및 이자소득에 대한 1988년도 내지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1988년도 내지 1990년도 방위세를,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1994. 2. 1. 원고 정ㅇㅇ에게 부동산임대소득(ㅇㅇ온천・ㅇㅇ동・ㅇㅇ동) 및 근로소득에 대한 1988년도 내지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1988년도 내지 1990년도 방위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종전 부과처분'이라 한다).",다. 종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이 종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들과 ㅇㅇ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94구47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은 ① 그들이 안ㅇㅇ에게 ㅇㅇ온천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안ㅇㅇ와 동업으로 경영하였을 뿐이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안ㅇㅇ로부터 받은 금원은 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 또는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법원은 1996. 5.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전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가) 원고들은 안ㅇㅇ에 대한 금 1,0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ㅇㅇ온천의 소유권을 넘겨 받은 것으로서, 원고들이 안ㅇㅇ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임대료 명목의 금원은 안ㅇㅇ와의 동업관계에 따른 배당금이나 ㅇㅇ온천의 임대에 따른 임대료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의 안ㅇㅇ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ㅇㅇ온천을 임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ㅇㅇ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그리고 이자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이라 하여도, 부동산임대소득은 그 소득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등 이자소득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이라 하여 과세된 경우에 그것이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고 과세표준이 다른 이자소득이라 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전부 및 이에 부가되는 방위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2) 이에 피고들과 ㅇㅇ세무서장이 상고한 대법원 96누9307 사건에서 대법원은 1997. 11.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과 ㅇㅇ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가) 원고들의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이자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이라 하여도 과세요건과 소득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이라 하여 과세되었으나 이자소득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사유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법원이 정당한 이자소득세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원고들의 불복 대상

(1) 그러자 피고들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이 안ㅇㅇ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전 부과처분의 종합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을 한도로 하여,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1998. 2. 2.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별지 과세내역 목록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1988년 내지 1991년) 및 방위세(1988년 내지 1990년)와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1998. 2. 19. 원고 정ㅇㅇ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1988년 내지 1991년) 및 방위세(1988년 내지 1990년)와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기재 종합소득세(1988년 내지 1991년) 및 방위세(1988년 내지 1990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이 처분경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기판력 또는 기속력 위배

"원고들이 안ㅇㅇ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대부분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종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하종전소송'이라 한다)에서, ㅇㅇ세무서장과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통하여 원고들의 소득이 이자소득으로 인정될 경우의 정당한 세액을 주장・입증할 수 있었음에도, 종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서야 비로소, 종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 하여 동일 당사자에게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 또는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2) 부과제척기간 도과

피고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1988년도 내지 19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을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규정은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임대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변경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처분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종전소송에서 실체적 요건에 관한 당부가 이미 심리되었음에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소득종류만 다르게 하여 같은 세목으로 다시 부과처분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3) 신의칙 등 위배

과세관청에서 종전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판결에 따라 청구인(납세자)을 위하여 행정심판 결정이나 판결의 주문이 명하는 조치만 할 수 있을 뿐, 과세관청의 이익을 위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부과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1997. 9. 1.경에 이르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납세자의 이익 여하를 불문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견해를 변경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4) 대금업의 필요경비 공제

원고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안ㅇㅇ 등 다수인에게 반복적으로 대여하는 대금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안ㅇㅇ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사업수입금액이라 할 것이어서 그 중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필요경비 지출에 관한 증빙이 불비할 경우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들이 안ㅇㅇ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자소득이라고 인정함으로써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원고들의 소득이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은 제17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이자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과는 달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평등권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에 터잡아 원고들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5) 원고 김ㅇㅇ의 기납부세액 공제

위 원고는 안ㅇㅇ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받으면서도, ㅇㅇ온천의 사업자등록을 자신 명의로 한 뒤 이를 직접 경영하는 것처럼 하여, 그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방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위 원고가 그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감액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원고의 기납부세액 중 일부만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원고 정ㅇㅇ에 대한 자산소득 합산과세 납세고지의 하자

위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액에는 그의 처 하ㅇㅇ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세액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위 원고에게 합산과세하려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서에 이를 부기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기판력 또는 기속력 저촉 여부에 대한 판단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어떠한 행정처분을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6177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와 같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인정되는 당사자 및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은, 모순・중복되는 행정처분을 방지하는 뜻도 있지만 주로 승소한 원고의 구제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취소의 행정판결에만 부여된 특수한 효력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 및 관계행정청은 그 판결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판결이유의 범위 내에서는 이에 저촉되는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는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참조), 확정판결의 기속력 내지 기판력은 그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만 미친다 할 것이어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나 기속력에 저촉된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0275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안ㅇㅇ로부터 받은 금원 중 대부분은 부동산임대소득이고, 나머지는 이자소득이라고 하여 그 밖의 원고들의 다른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방위세(이하종합소득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한 종전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은 종전소송에서, 그들이 안ㅇㅇ로부터 받은 금원은 전부 사업소득이거나 이자소득 또는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ㅇㅇ세무서장과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원고들의 ㅇㅇ온천 임대소득으로 본 부분은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자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이라 하여도 과세요건과 소득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이라 하여 과세되었으나 이자소득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사유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이 정당한 이자소득세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는 이유로 종전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으며, 그 후 피고들이 종전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원고들이 안ㅇㅇ로부터 받은 금원 전부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그에 따라 나머지 부동산임대소득 및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 새로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종전 부과처분의 경위 및 종전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안ㅇㅇ에게 ㅇㅇ온천을 임대함으로써 그 임대수입을 얻었다는 것과 원고들이 안ㅇㅇ에게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그 이자수입을 얻었다는 것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동일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데다가, 무엇보다도 종전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종전 확정판결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그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 또는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의2 제1항 제1호, 제3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당해연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다음 연도의 6. 1.이므로, 원고들의 1988년도 내지 19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에 대하여 1998. 2. 2.자 및 1998. 2. 19.자로 한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2) 그런데 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바, 이 규정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그 기간의 중단이나 중지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 그에 따라 다시 부과처분을 하려는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그 판결의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어 과세관청에게 가혹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의 만료를 염려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되므로 일정기간의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위 규정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참조).

(3) 그렇다면, 종전소송의 판결확정일인 1997. 11. 14.부터 1년 내인 1998. 2. 2. 및 같은 달 19. 피고들이 위 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종전 부과처분의 세액을 한도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이렇게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라. 신의칙 등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553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공적견해를 종전에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과세관청의 그와 같은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대금업의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라고 인정한 원고들의 수입이 과연 원고들 주장과 같이 대금업에 의한 수입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5호증의 1 내지 6(갑5호증의 2, 3은 갑17호증의 1, 2와 같다), 갑6호증의 1 내지 39, 갑8호증의 1, 2, 갑9호증의 1 내지 4, 갑10호증의 1 내지 9, 갑11호증의 1, 2, 갑12호증의 1 내지 4, 갑13호증의 1 내지 3, 갑14호증의 1, 2, 갑15호증의 1, 2, 갑18호증, 갑1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변ㅇㅇ, 당심증인 공ㅇㅇ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수입이 대금업에 의한 수입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이유가 없다.

(2)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제31조 제1항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포함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8조제21조제22조 소정의 배당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과 마찬가지로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반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호 소정의 대금업이 포함되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에 대해서만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위 각 소득의 발생원인・태양・성격 등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인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제31조 제1항의 규정이 평등권과 재산권보장 및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제11조제23조제38조제59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원고 김ㅇㅇ의 기납부세액 전액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1호증의 1 내지 4, 을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1988년도 내지 1991년도 종합소득세로 금8,805,819원, 금8,460,596원, 금10,920,300원 및 금11,088,523원을, 1988년도 내지 1990년도 방위세로 금1,746,773원, 금1,692,119원 및 금2,166,204원을 각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에서는 위 각 종합소득세 중 금1,776,766원, 금1,871,753원, 금2,482,564원 및 금2,696,963원만을, 위 각 방위세 중 금352,449원, 금374,350원 및 금492,453원만을 기납부세액으로 각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위하면, 피고들은 당초 위 원고의 ㅇㅇ온천 임대수입금액으로 인정한 수입을 전부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세액이 종전 부과처분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세액을 초과하게 된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 부과처분의 세액을 한도로 하여, 그 최종납부세액을 감축하여 고지한 것에 불과한데, 위 원고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등을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함과 아울러 이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다시 계산한다 하더라도, ㅇㅇ온천 임대수입금액을 전부 이자수입금액으로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이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김ㅇㅇ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사. 원고 정ㅇㅇ의 자산소득합산과세 납세고지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산 ㅇㅇ구 ㅇㅇ동 소재 부동산 임대소득의 2분의 1은 위 원고의 처인 하ㅇㅇ의 임대소득인데, 주된 소득자인 위 원고가 자산합산대상가족인 하ㅇㅇ와 연서하여 합산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원고의 위와 같은 합산신고에 따라 그 신고내용대로 합산과세하면서, 다만 그 납세고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납세고지가 자산합산대상가족인 하ㅇㅇ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가 주된 소득자인 위 원고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합산신고한 주된 소유자인 위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가사, 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하ㅇㅇ의 합산소득에 대한 위와 같은 납세고지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을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들은 당초 원고 정ㅇㅇ의 ㅇㅇ온천 임대수입금액으로 인정한 수입을 전부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세액이 종전 부과처분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세액을 초과하게 된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 부과처분의 세액을 한도로 하여, 그 최종납부세액을 감축하여 고지한 것에 불과한데, 하ㅇㅇ의 합산소득을 전부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다음 ㅇㅇ온천 임대수입금액을 전부 이자수입금액으로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이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정ㅇㅇ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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