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57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7.3.15.(30),780]
판시사항

[1] 비교표준지를 하나만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부 작성의 개별공시지가조사요령과 달리 둘 이상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적부(적극)

[2] 행정처분취소판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그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 에는 개별토지가격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건설부가 관계 행정기관에 시달한 93개별공시지가조사요령의 Ⅳ. 비교표준지 선택요령 중 비교표준지 선택기준에는 표준지를 하나만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의 편의상 통상적인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지침에 불과하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지를 둘 이상 선정한다 하더라도 위 상위 법령이 정한 비교표준지 선정 방식에 따른 것인 한 적법하다.

[2]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해주정씨대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류)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 에는 개별토지가격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건설부가 관계 행정기관에 시달한 93개별공시지가조사요령의 Ⅳ. 비교표준지 선택요령 중 비교표준지 선택기준에는 표준지를 하나만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은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의 편의상 통상적인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지침에 불과하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지를 둘 이상 선정한다 하더라도 위 상위 법령이 정한 비교표준지 선정 방식에 따른 것인 한 적법하다 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토지 특성의 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로 본 토지가격은 비교표준지 1 토지가 가장 높고, 다음이 이 사건 토지이며, 비교표준지 2 토지가 가장 낮은데, 1 토지만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은 2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낮고, 2 토지만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은 1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높은 모순이 발생함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위 1, 2 토지를 모두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개의 지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은 위 토지가격의 순서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서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는 인접한 두 필지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 , 1992. 11. 24. 선고 91누102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전의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 특성의 조사·비교를 그르쳐 잘못된 가격배율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판결로서 그 취소가 확정되었고(갑 제3호증의 1, 2), 피고는 그 후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 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의 토지 특성을 조사·비교하여 가격배율을 새로이 적용함과 동시에 비교표준지로서 종전의 표준지 외에 새로운 표준지 하나를 추가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7.26.선고 96구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