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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9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56]
판시사항

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는 것과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저촉여부

나. 법인이 취득토지를 타에 현물출자함으로써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가.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나. 지방세법 제112조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이른바 사치성 재산으로서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에 타에 현물출자를 하여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일이 없다면 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아니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제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서예교

피고, 피상고인

서귀포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 당원 1985.12.24. 선고 85누18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1984.3.13 원심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가 그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는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또는 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하고 있는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그 목적사업중 관광숙박업이 들어있지 아니할 뿐더러 행정관청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업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제주중문단지개발 시행자인 제주관광개발공사로부터 그 단지내의 호텔건립사업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소외 주식회사 남주개발인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원고는 관광숙박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원고가 이미 관광숙박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판시 회사를 흡수 합병하였다 하여 바로 관광숙박업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주식회사 남주개발에 현물투자를 하였다 하여 그것을 가지고 원고의 사업을 위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이상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분양받는 관광단지에 속해 있고 같은 관광단지위의 호텔등 지원시설은 위 법 제9조 , 제6조 등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할 수도 있어서 원고가 위 주식회사 남주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함과 아울러 호텔건설권의 명의를 신탁적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했다거나원고가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외국인 합작법인인 위 주식회사 남주개발의 설정인가를 받아 그 인가사업의 시행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개월안에 호텔부지로 위 주식회사 남주개발에 현물출자하였다 하여 그 법리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조치도 수긍이 간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12조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이른바 사치성 재산으로서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에 타에 현물출자를 하여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일이 없다면 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이 아니어서 ( 1986.9.23. 선고 86누102 판결 ; 1986.1.21. 선고 84구20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판단이 유탈되었다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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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5.12.26선고 85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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