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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79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15.(932),3035]
판시사항

관청이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다시 한 부과처분이 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앞의 소송에서 원고가 과세가액평가방법이 잘못되어 부과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초과 세액부분만이 아닌 전체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으로서 판시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다시 부과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이 동일한 과세원인에 근거하여 전의 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우

피고, 피상고인

동울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그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1990.6.29. 89구2073 판결 로서 증여대상토지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에도 막바로 보충적 평가인 배율방법으로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이 판결이 같은 해 12.21. 대법원의 상고기각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과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1991.3.4. 위 과세처분 당시의 위 토지의 가액을 조사 확인하여 다시 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앞의 소송에서 원고는 과세가액평가방법이 잘못되어 부과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초과세액 부분만이 아닌 전체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으로서 판시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다시 부과 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동일한 과세원인에 근거하여 전의 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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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1.12.4.선고 91구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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