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중국 남경시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의료기 판매상 갑이 살해된 사안에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강도살인’의 주위적 공소사실 및 ‘상해치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중국 남경시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의료기 판매상 갑이 잔혹하게 살해되었는데, 피고인은 일관하여 갑을 죽이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반면 이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과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이 갑의 사망 무렵인 마지막 함께 있던 날 손목과 무릎에 절창상을 입었으며, 같은 날 오전에 갑의 은행카드로 돈을 찾고 같은 날 오후에 갑의 보험카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20일 이후 침실에서 죽은 채 발견된 갑의 사망시기가 검사 제출의 물증감정서에 의해 위 날짜의 전후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같은 날 뚜렷한 이유 없이 중국 대련시로 갔다가 대한민국을 거쳐 일본으로 간 점 등 그 날 이후의 행적에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상황에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 갑의 통장에서 인출된 돈이 피고인이 대련과 대한민국을 거쳐 일본에 가기까지의 경비와 계산상으로는 대략 일치해 보인다는 점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강도살인의 주위적 공소사실 및 상해치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여,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59조 , 제338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 , 제307조 ,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08 판결 (공1996하, 2569)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공2002상, 228)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공2004하, 1274)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김명희
변 호 인
변호사 조찬형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살인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부당한 판결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량(징역 1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 강도살인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중국을 오가며 속칭 ‘보따리상'을 하면서 생활하던 중, 2008. 2.경 중국 대련시에 있는 비자국에서 ○○○○의료기유한공사의 의료기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5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4.경 약간의 보수를 받는 대가로 피해자가 중국 남경시에서 위 ○○○○의료기유한공사의 대리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통역을 해주기로 하고 그 즈음부터 중국 남경시 (이하 생략)에 있는 △△빌딩 24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그런데 2008. 5. 중순경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의 중국어 통역 능력 및 생활습관에 불만을 느끼고 피고인을 대련시로 돌려보내고 새로 통역을 구할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남경시에 왔으나 돈벌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8. 6. 16. 23:00경부터 다음날 07:00경 사이에 위 △△빌딩 2403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심하게 격투를 하던 중 불상의 예리한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다리를 수회 찔러 피해자의 두피, 간, 비장 등을 파열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장기를 손상당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중국은행 카드 2장을 빼앗아 부근 농업은행에서 7,900위안을 인출하여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그로 하여금 손상된 신체 부위의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 상해치사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중국을 오가며 속칭 ‘보따리상'을 하면서 생활하던 중, 2008. 2.경 중국 대련시에 있는 비자국에서 ○○○○의료기유한공사의 의료기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5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4.경 약간의 보수를 받는 대가로 피해자가 중국 남경시에서 위 ○○○○의료기유한공사의 대리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통역을 해주기로 하고 그 즈음부터 중국 남경시 (이하 생략)에 있는 △△빌딩 24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그런데 2008. 5. 중순경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의 중국어 통역 능력 및 생활습관에 불만을 느끼고 피고인을 대련시로 돌려보내고 새로 통역을 구할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남경시에 왔으나 돈벌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8. 6. 16. 23:00경부터 다음날 07:00경 사이에 위 △△빌딩 2403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심하게 격투를 하던 중 불상의 예리한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다리를 수회 찔러 피해자의 두피, 간, 비장 등 신체부위에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08. 6. 17. 시간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손상된 신체 부위의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였다고 직접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다만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인 중국 남경시에 있는 △△빌딩 24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2008. 4.경부터 2008. 6. 17.까지 함께 거주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오전에 △△빌딩 앞에 있는 ATM기에서 피해자의 중국은행 카드로 4회에 걸쳐 7,900위안을 인출한 사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돈을 인출할 당시 오른쪽 손목과 왼쪽 무릎 부분에 절창상을 입고 있었고 그날 14:30경 △△빌딩 근처의 매고교병원에서 피해자의 보험카드로 상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날 오후에 기차로 남경시를 떠나 중국 대련시로 갔다가 다시 2008. 6. 23. 대련시를 떠나 그 다음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으며 2008. 7. 16.에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 피해자는 2008. 7. 8. △△빌딩 2403호 피해자의 침실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는데 피해자의 사체를 이동시킨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사체가 발견된 침실 내에서 살해된 것으로 보이고, 그 부패 정도로 보아 발견 당시로부터 약 20일 전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머리, 얼굴, 가슴, 배, 팔, 다리에 걸쳐 30~40군데의 예리한 날에 의해 베이거나 찍히고 찔린 상처와 둔기에 의해 생긴 상처가 있었고 두피, 간, 비장 등이 파열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2008. 6. 17. 이후로 피해자를 보거나 피해자와 연락한 사람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무렵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지막 함께 있던 날인 2008. 6. 17. 손목과 무릎에 절창상을 입었으며 피해자의 은행카드로 돈을 찾고 피해자의 보험카드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점, 그 이후 피해자는 2008. 7. 8. 위 빌딩 2403호 피해자의 침실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는데 그 사망시기가 발견 당시로부터 약 20일 전후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8. 6. 17. 별다른 이유 없이 남경시를 떠나 대련시로 갔으며 며칠 후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가 일본으로 출국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해 도망 다닌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사체에는 예리한 칼날 등에 의해 생긴 베이고 찍히고 찔린 수십 군데의 상처가 있는 반면, 피고인은 오른쪽 손목과 왼쪽 무릎 부분에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의 휴대폰이 파손되고 거실 팩스 송수화기가 떨어져 있는 외에는 거실이나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침실 내의 기물들이 파손되거나 어지러이 널려져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사체가 사망 후 침실 내로 옮겨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처가 상호 격투 끝에 입은 상처라고는 보이지는 않는 반면, 피고인이 DVD를 보다가 잠들었다고 하는 거실 내에 남북으로 놓여 있는 소파의 서북쪽 모서리 부분(피고인이 소파의 북쪽에 머리를 두고 누워 오른손을 들었을 경우 그 손목 아래에 위치할 수 있는 부분이다)과 남쪽 벽으로부터 93cm, 서쪽 벽으로부터 70cm 떨어진 부분(피고인이 위와 같이 누웠을 경우 왼쪽 무릎 부분이 놓여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에 각 혈흔이 남아 있는 점, 위 2403호 복도에는 맨발의 족적 2개가 있었고 거실에는 38개의 신발 자국이 있는데 적어도 2개의 다른 신발 자국인 점, 베란다에도 1개의 신발 자국과 혈흔이 남아 있는 점 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파 위에서 잠을 자다가 손과 무릎을 베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중국인 2인과 조선족 1인이 베란다로 침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과다출혈이 발생한 두피, 간, 비장 부근의 상처를 보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있는 상처 6곳 중 3곳의 상처가 두개골까지 들어갔으며 우측 흉부 쇄골 중간선 6번째 늑골 사이에 생긴 상처는 흉강까지 찔려 있었고 좌측 늑궁 부근의 상처에는 내장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좌측 어깨 뒤에는 근육층까지 들어간 상처가 있고 우측 상복부의 상처에는 내장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흉기가 2개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왜 2개 이상의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신체 부위 여러 곳을 수차례 깊이 찍거나 찔러 잔혹하게 죽여야 했는지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납득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국어 통역 능력 및 생활습관에 불만을 느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남경에 왔으나 돈벌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공소외 2는 제1심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2의 이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갈등으로 인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하기에는 그 동기가 너무 약하다.
피해자가 사망한 시간 또한 명백하지 않다.
검사가 제출한 물증감정서에는 피해자 사체가 발견된 2008. 7. 8.로부터 20일 전후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사망 시간이 2008. 6. 18. 전·후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판단은 사체의 부패 정도, 시체가 처한 환경, 구더기의 생장 발육 정도, 남경지역의 기후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남경을 떠난 2008. 6. 17.이전에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거기에다가 피고인은 2008. 6. 17. 새벽에 중국인 2명과 조선족 1명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고 있던 △△빌딩 2403호에 침입하여 칼로 자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과 왼쪽 무릎에 상처를 입혔고 칼과 볼펜 굵기 정도의 철사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 아침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국은행카드로 돈을 찾아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해를 받아 피해자 보험카드로 병원에서 피고인이 입은 상처를 치료한 뒤 집에 다시 돌아가 피해자에게 말하고 짐을 싸 대련으로 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변명하여 왔고, 공소외 2 역시 수사기관 및 제1심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인 2008. 6. 17. 09:00경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취지로 상황을 알리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물론 피고인의 변명에는 피고인이 괴한들의 침입사실을 신고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인 집에 침입하였다는 괴한들이 왜 피고인으로 하여금 아파트 밖으로 나가도록 허락했고 더욱이 피해자의 휴대폰은 모두 부수어 놓고도 피고인의 휴대폰은 그대로 두어 피고인이 외부에 전화를 할 수 있게 하였는지, 피고인이 자유롭게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대로 대련으로 떠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고, △△빌딩의 엘리베이터 관리 체계에 비추어 과연 괴한들이 경비원들의 감시를 따돌리고 어떤 방법으로 침입할 수 있었는지도 의심된다. 또, 공소외 2는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피해자가 있는 △△빌딩 2403호에 오지 못하게 유도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는 2008. 6. 17. 09:00경에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과 같은 이야기를 전화로 전해 들었다는 것이고, △△빌딩 경비원인 공소외 3, 4는 중국수사기관이 작성한 질문기록 기재에서 피고인이 2008. 6. 17. 오후 4시경 아파트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같은 취지로 계속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실 내 소파의 혈흔이나 베란다쪽으로 향하여진 발자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도 없다.
마.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무렵인 2008. 6. 17. 오전에 피해자의 은행카드로 돈을 찾고 같은 날 오후에 피해자의 보험카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뚜렷한 이유 없이 대련으로 갔다가 대한민국을 거쳐 일본으로 간 점 등 2008. 6. 17. 이후의 행적에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상황에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피해자의 통장에서 인출된 돈이 피고인이 대련과 대한민국을 거쳐 일본에 가기까지의 경비와 계산상으로는 대략 일치해 보인다는 점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