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의 증거능력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판결요지
가.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나. 제308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종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와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고, 다만 그 증거의 신빙성만 문제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경찰관의 체포행위를 도운 자가 범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 사람이 경찰정보원이라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 서장석과 위 체포행위를 도운 공소외 윤흥만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법정에서의 각 증언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 1982.2.23. 선고 81도3324 판결 )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라 용의자로 검거하여 조사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서 피고인이 경찰조사 당시 임의로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내용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함이 명백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 당원 1994.9.13. 선고 94도1335 판결 참조), 소매치기의 현행범을 검거한 경찰관과 경찰정보원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그 증명력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의심을 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의 이유를 들어 위 서장석, 윤흥만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 위 각 진술 내지 진술기재를 포함한 그 설시의 증거에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