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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강도살인][공1994.10.15.(978),2695]
판시사항

가. 형사재판에서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나. 범죄사실의 증명은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다.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합리성 없는 의심으로 배척하고 고도의 개연성을 담보하고 있는 필적감정결과를 그에 대한 의문점을 더 밝혀보지도 아니한 채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다.

다.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합리성 없는 의심으로 배척하고 고도의 개연성을 담보하고 있는 필적감정결과를 그에 대한 의문점을 더 밝혀보지도 아니한 채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가.1993.1.26.18:00경 대구 중구 소재 피해자 1의 4층건물 4층에 칼(칼날길이 약 14㎝, 칼폭 약 2.5㎝)을 소지하고 들어가 피해자 1(여, 55세)와 그 딸 2(여, 19세) 및 아들 3을 협박하여 현금 12만원을 강취한 뒤, 위 칼로 피해자 1의 우측흉부, 좌측 등, 우측 옆구리, 복부 등을 5회 찌르고, 피해자 3의 복부, 좌측 옆구리 등을 각 1회 찔러 각 이들을 살해하고(이하 제1범행이라고 한다),

나. 같은 해 3.17.14:00경 대구 달서구 소재 회사 사무실에서 칼(칼날길이 10㎝이상, 칼폭 약 2㎝)을 소지하고 들어가 혼자 있던 그곳 경리여사원 피해자 4(23세)의 좌측 가슴부위, 심와부, 좌측 측복부 등을 각 2회씩 찌르고 좌측 등부위 등을 모두 18회 난자하여 살해하고, 위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55만원, 자기앞수표(농협 경산지부 발행) 10만원권 5매를 꺼내 강취하였다(이하 제2범행이라고 한다).

2. 원심의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심증형성의 정도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 또는 확신의 단계에 이르러야 하고, 그러한 단계에 이를 수 없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에 의심이 있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여 결국 이 사건 각 강도살인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하는 무죄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나. 제1범행에 대하여

(1) 피해자 2의 진술에 대하여

(가) 원심 및 제1심 증인 피해자 2는 이 사건 제1범행 현장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1과 오빠인 피해자 3이 범인에 의하여 살해당하는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경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1993.1.26.17:30경 친구 오지혜의 후배인 수정으로부터 17:40경까지 피해자 2의 집앞으로 나오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큰방 문을 열고 마루로 나가다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어머니 피해자 1의 뒤에 안경을 끼고 검은색 가죽잠바와 검은색 가죽바지를 입고 검은색 구두를 신은 범인이 서있는 것을 보았고, 수정을 만난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건물 계단을 올라가다가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 중간지점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범인을 다시 보았으며, 그 후 범인이 다시 집안으로 들어와 제1 강도살인 범행을 실행한 약 10여분동안 범인과 불과 1m 내지 5m 거리에 함께 있으면서 범인을 목격하였는데, 1993.4.23. 09:00경 달서경찰서에서 피고인을 처음 대면해보니 피고인의 얼굴 인상과 눈빛이 범인과 꼭 같고 목소리까지 같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범인임이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증거를 배척하였다.

① 일반적으로 생면부지의 사람을 한차례 보고 약 3개월 가량 지난 후에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그대로 기억해 내어 전에 보았던 사람이라고 바로 지목하는 것은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에 비추어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② 피해자 2는 범인이 집안 마루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1을 위협하는 것을 목격한 후 범인이 피해자 1과 함께 큰방으로 들어와 강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2에게 이불을 덮어쓰라고 하여 이불을 덮어썼으며, 피해자 1이 피해자 2에게 작은방 장판 밑에 돈 12만원이 있으니 가져오라고 하여 이불에서 나와 작은방으로 가려고 하다가 범인이 움직이지 못하게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 2가 범인 앞에 서서 작은방으로 가 장판 밑에 있던 12만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꺼내어 피해자 1을 통하여 건네주고 다시 범인이 시키는 대로 이불을 덮어쓰고 범인이 피해자 1, 3을 칼로 찌르고 현장을 떠날 때까지 이불속에 있었는데, 피해자 2는 시력이 0.3으로 좋지 않고, 처음 일몰 경 그리 밝지 않은 계단에서 엇갈려 지나가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18세의 여고생으로서 범행 당시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상태에서 짧은 시간에 목격한 것만으로는 범인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③ 피해자 2는 경찰이 피고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인정하여 수사하고 있다는 사정을 아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대면하여 피고인이 범인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1993.4.23. 사건발생 후 피고인을 처음 대면한 뒤, 범행 당시 범인의 인상과 피고인의 인상 사이에 코의 크기라든가 신장, 머리모양, 얼굴색 등에 차이가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그 후 경찰이 피고인에게 안경을 쓰게 하고, 피해자 2의 신을 벗고 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인상을 억지로 일치시키려고 한 흔적이 있으며, 피해자 2가 범행을 목격할 당시 안경을 벗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을 처음 대면하면서는 범인과 상당히 닮았다고 하다가 도수도 밝혀지지 아니한 남의 안경을 쓰고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피고인이 범인임이 틀림없다고 확인하였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④ 피해자 2는 원심법정에서도 범인의 머리카락은 피고인의 머리카락처럼 심한 곱슬머리가 아니었고, 범인의 얼굴색도 피고인의 얼굴처럼 흰색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여 범인의 구체적인 인상에 관하여 피고인의 인상과 상이한 점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압수된 노란색 메모지(증 제14호)에 대하여

(가) 이 메모지는 제1범행의 범행현장의 큰방 바닥에서 경찰관 김윤태에 의하여 수거되어 압수된 것으로서, 거기에는 "956-2031 이동우"라는 기재가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감정인 김상현, 진명수의 감정에 의하면, 이 메모지에 기재된 "이동우"의 필적은 제2범행의 장물인 자기앞수표 이면에 기재된 "대구시 북구 산격 2동 168-4 이동우"라는 필적 및 피고인의 시필, 낙서(수사기록 139면 내지 145면) 필적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원심은 이 메모지와 감정인과 감정결과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 2는 제1심 법정 및 경찰에서 메모지 용지는 집에 있던 것이나 메모지의 기재는 피해자 2 가족의 필적이 아니고, 위 건물 3층과 5층의 방 1칸이 비게 되어 1993.1.25. 방을 세놓는다는 광고문을 건물 출입문 앞에 붙여 놓았더니 같은 날 방이 둘다 계약되었고, 피해자 1이 현관문을 들어오면서 범인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범인이 방을 얻으러 온 것으로 생각되지만, 메모지가 어떠한 경위로 큰방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김윤태도 원심법정에서 피해자 2에게 메모지를 확인시킨 후 가족의 필적이 아니라고 하여 메모지의 기재는 범인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압수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며, 경찰청장 작성의 지문 감정서(수사기록 1229면)의 기재에 의하면 메모지상의 지문과 피고인 지문의 동일성 여부를 감정하였으나 감정불능으로 감정되었고, 단지 피고인이 두번째 집안으로 들어왔을 때 "방을 계약하였던 사람이 오지 아니하면 연락하여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1에게 적어주었다는 증거능력 없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이외에는 기록상 메모지의 기재가 범인이 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메모지의 기재가 범인의 필적임을 전제로 한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범인임을 인정할 증거로는 될 수 없고, ② 나아가 각 감정서의 각 기재를 살펴보면, 감정인은 문자의 구성과 배자 필의 방향과 필순, 기필점과 종필처리부분, 곡획과 굴곡형태, "이"자와 "동우"자의 간격, 자획의 위치와 각도 등에서 상사점을 관찰하였다는 것이나, 메모지 기재의 필적 확대사진(수사기록 134면, 554면)을 자기앞수표 이면 기재의 필적확대사진(수사기록 555면) 및 피고인 시필확대사진(수사기록 132면)과 대조하여 볼 때, 감정인이 동일특징부분으로 주선으로 표시한 부분중 "이"자와 "동"자 사이의 간격 및 "이"자와 "우"자에서 "아"의 종필처리는 동일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동"자중 "다"부분의 굴곡형태에 있어서 메모지의 기재는 자기앞수표의 기재나 시필과 동일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가"와 "아"이 연결되는 각도도 메모지의 기재가 자기앞수표 기재나 시필보다 훨씬 예각을 이루고 있으며, "아"의 종필점의 처리가 반드시 자기앞수표 기재나 시필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선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부분중 "동"자의 모음 "가"부분에서 "가"와 "가"의 연결형태가 메모지의 기재는 자기앞수표 기재 및 시필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보여지므로 메모지 기재의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같다는 각 감정서의 각 기재 및 김상현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필적 감정은 감정자료가 풍부할수록 정확성이 높고 감정자료가 부족하면 정확성이 낮다고 할 것인데, 과연 "이동우"라는 글자 3자만을 감정자료로서 감정하여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한 특징이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메모지 기재의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3) 원심은 제1범행에 대한 위의 증거들과 그밖의 간접증거들을 모두 배척한 다음, 반면에 증인 피해자 2의 원심 및 제1심법정, 경찰에서의 각 진술, 공소외 1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2의 아버지 공소외 1은 1958.3.경부터 공소외 2와 동거하여 딸 3명을 두고 1962.3.경 헤어졌고, 1970.4.17. 공소외 3과 결혼하였으나 같은 해 9.4. 이혼하고 피해자 1과 1971년경 만나 동거하다가 별거하게 되면서 공소외 4와 결혼하여 1973.2.26.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피해자 1과의 사이에 피해자 3 태어나자 1974.3.29. 이혼신고를 하는 등 가족관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은 1993.1.경부터 피해자 1에게 피해자 1 명의로 된 이 사건 강도살인사건 발생 현장 건물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1과 심하게 다투어 왔고, 피해자 2의 이복언니도 집으로 찾아와 재산분배 문제로 피해자 1과 언쟁을 하는 등 재산관계로 다툼이 많아 피해자 2는 당초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복언니의 남편을 범인으로 의심이 간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점에서도 피고인을 선뜻 범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하고 있다.

다. 제2범행에 대하여, (1) 원심은 제1심 증인 공소외 5의 제1심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유재열의 검찰에서의 진술, 이성기의 경찰에서의 진술,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 사본 및 자기앞수표조회표의 각 기재, 페쇄회로 화면 촬영사진의 영상(수사기록 266면 내지 299면), 압수된 금전출납부(증 제9호), 자기앞수표 5매(증 제12,21,22호)의 각 현존에 의하면, 불로가요방을 경영하는 유재열은 1993.3.16. 처 안춘자의 발행의뢰에 의하여 농협경산지부가 발행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위성안테나 설치비용으로 공소외 5 경영의 위 회사 소속 기사인 이성기와 송영식에게 주었고, 이성기 등은 당일 위 수표를 피해자 4에게 교부하여 피해자 4가 이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위 수표를 추적해 본 결과 제2범행의 범행일시인 1993.3.17.14:00경에서 1시간 가량 지난 같은 날 14:54경부터 15:04경까지의 사이에 농협 북대구지점에서 위 수표가 현금으로 교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 증인 김상현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제1심 증인 이성희의 제1심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김상현, 진명수 작성의 1993.4.9.자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압수된 자기앞수표 5매의 이면에는 수표 교환을 요구한 사람이 북대구 농협 직원 이성희의 요구에 의하여 "대구시 산격 2동 168-4 이동우"라고 기재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김상현, 진명수는 수표 이면 기재의 필적은 앞에서 본 메모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시필, 피고인의 평소 낙서 필적과 동일한 필적인 것으로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854면 내지 856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농협 북대구 지점까지는 약 500m 거리로서 도보로 약 5분 걸리고, 범행 현장에서부터 피고인의 주소지까지 오토바이를 시속 약 60 내지 70Km로 운전해 갈 경우 약 15분 걸리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본 증거들 중 김상현의 진술 및 감정서의 기재를 그대로 받아들여 수표 이면 기재의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도살인 범행 장소 및 농협 북대구 지점까지의 각 거리, 수표를 교환한 시각 등을 연관지어 볼 때 피고인이 강도살인 범행을 하고 직접 장물인 수표를 교환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2범행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원심이 제2범행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취사선택을 보다 신중하게 하는 경우, 수표 이면 기재의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감정서의 기재는 위와 같이 강도살인 범행시각과 수표교환 시각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농협 북대구지점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강도살인 범행의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로써 바로 피고인이 수표를 강취한 강도살인 범행의 범인임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② 나아가 감정서(수사기록 128면 이하)의 기재를 살펴보면, 감정인 김상현, 진명수는 전체적인 문자의 구성과 배자 필의 방향과 각도, 필획간의 간격, 필순에 의한 운필순서와 운필상태를 검사하고, 기필부분과 종필부분 처리의 특성, 직선과 곡선, 숙련과 미숙련 상태, 자음과 모음의 구성, 개인 고유의 희소성과 그 특징 및 잠재습성, 자체 내에서의 변화상태 등을 주시검사하여 자기앞수표 2매의 이면에 기재된 필적에서 일관성 있게 관찰되는 특징점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필적과 비교분석한 후 전체적인 문서의 구성과 배자 자획의 위치와 각도, 기필점과 종필처리부분, 곡획과 굴곡형태 등에서 공통점이 있고, 자음과 모음이 연결되는 접필상태, 필의 방향과 필순, 특히 "다", "삥", "가"의 구성과 숫자 "8"의 구성, "이"자와 "동우"자간의 간격 등 개인고유의 희소성 있는 잠재습성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감정하여 공통된 특징부분을 주선으로 표시하였으나, 그러나 수표 2매의 이면에 기재된 글자 및 숫자수는 수표 1매당 14자 합계 28자에 불과하여 그 필적에 공통된 특징이 발견된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일관성 있는 특징점이라고 단정하여 바로 피고인의 필적과 비교분석하여 감정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 더구나 일반적으로 범인이 수표를 강취하여 금융기관에 교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필적이 아닌 변체필적으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 범인이 이와 같이 변체필적으로 수표 이면에 기재한 경우를 상정하면, 몇가지 부분에 공통된 특징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일관성 있는 필적이라고 단정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수표 2매 이면의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감정서의 기재도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3) 원심은 제2범행에 대한 위 증거들과 다른 간접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은 제2범행의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부연하여 설시하고 있다.

(가) 피고인이 상당한 면식이 있는 제2범행의 피해자 4를 굳이 살해하면서까지 강도범행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이 출소 후 목수 또는 한국자동차안전관리사업단의 영업사원으로 일하였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형인 공소외 6의 경량골조공사일을 도와 주면서 월 80만원 내지 90만원의 보수를 받아 혼자 소비하면서 비교적 짜임새 있는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엿보이는데 반하여 금전적인 궁핍으로 강도범행을 하였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제2범행 직후 피해자 4의 사체가 상의는 가슴까지 올라가고, 팬티와 바지가 칼로 찢어져 허벅지까지 내려간 상태로 발견되었고, 범행이 있은 2일 전에 공소외 5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사망 후 그 질내용물과 팬티에 각각 정액양성반응이 있어 그 혈액형을 감정한 결과 질액이 혼합된 상태에서의 결과일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혈액형(A)과는 다른 B형으로 밝혀지고, 유전자분석결과 공소외 5의 유전자형과도 다른 유전자형으로 밝혀진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4는 강도로 위장한 치정살인으로서 B형의 혈액형을 가진 제3자의 범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왼손잡이로서 식사와 필기시에만 오른손을 사용함에도 위 자기앞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녹화테이프의 재생화면에서 범인은 왼손잡이가 통상하는 거동과는 달리 왼손으로 점퍼 깃을 잡고, 오른손으로 지퍼의 손잡이를 내리고 있어, 그 화면상의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볼 가능성이 희박하다.

라. 그밖의 간접증거에 대하여, 원심은 그 밖에, 범인은 왼손잡이나 양손을 모두 사용하는 자이고 제1범행시 안경을 끼고, 검은색 가죽점퍼, 검은색 가죽바지, 검은색 가죽장갑과 오토바이 운전시 주로 신는 검은색 구두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도 왼손을 주로 사용하고, 식사시와 필기시에만 오른손을 사용하며, 평소 안경을 끼고, 검은색 가죽(인조)점퍼, 검은색 가죽(비닐)바지, 검은색 가죽장갑을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거나 피고인이 제2범행의 용의자로 처음 조사를 받고 난 뒤, 공소외 허대연에게 피고인이 전에 입고 다니던 가죽점퍼는 사건 발생일 전에 경남 창녕군 대합면사무소 공사장에서 일하다 찢어져 버린 것으로 맞추어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허대연이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하다가 이를 번복한 사정, 폐쇄회로녹화테이프상의 범인이 상체를 좌우로 흔들면서 걷고, 오른쪽 어깨가 약간 처져 있는 모습인데, 피고인의 걸음걸이와 어깨모습과 비슷하다는 점, 범인이 자기앞수표를 교환하면서 창구직원에게 말한 전화번호(953-0876)가 피고인의 무선호출기의 호출번호(476-0867)와 국번을 제외한 4자리 숫자 중 뒤의 두자리 숫자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 동일하고, 그 국번(953)도 피고인의 누나인 공소외 7의 집 전화번호 국번과 같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뒤, 피고인이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공소외 8을 면회와서 "앞으로 면회 못 와요. 이게 마지막이라요. 사고냈다"고 말한 사정 등은 간접적이거나 정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그로써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할 것이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원심의 증거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2는 제1범행 직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용의자가 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2는 처음에 현관을 나서면서 범인이 어머니 피해자 1의 뒤에서 있는 것을 보았고, 다시 계단을 올라오면서 계단을 내려가는 범인을 보았으며, 그후 범인이 다시 집으로 들어와 피해자 1 등을 위협하고 피해자 1과 범인과 피해자 2 사이에 "이 방에는 돈이 없다" "이불을 꺼내라" "오늘은 방세 받아둔 12만원 밖에 없다. 나중에 오면 돈 만들어 줄께" " 피해자 2야 저방에 가서 돈 가지고 온나" "저 방 어디에?" "저방 장판 밑에" "장판 어디에?" "전화 있는데 그 밑에 장판에" "아 그래 저방에 가서 전화 걸라는 말이제"라는 대화가 오가고 큰방에서 오빠방으로 이동하고 피해자 1이 "방문을 열어봐라. 오빠가 방에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 2가 뒤돌아 보니 범인이 피해자 1의 머리채를 한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보았고, 오빠방에서 피해자 2가 피해자 1의 지시에 따라 장판 밑에서 12만원이 든 봉투를 꺼내 주었고, 그후 범인의 지시에 따라 범인을 살피면서 이불을 덮어 썼던 것이라고, 범행 당시의 상황, 범인의 인상착의, 범인을 대면한 회수와 경위 등을 자세히 진술하면서, 다시 본다고 하여도 알 수 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61면-374면), 계단에서 처음 범인을 목격할 당시 그리 어둡지는 않았고, 범행이 이루어진 집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으며, 시력이 좋지 않으나 평소 안경을 끼지 않고 생활하며, 1m 내지 5m의 가까운 거리에서 범인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며, 이러한 진술내용은 대부분 그 이후 원심에까지 일관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 2가 뚜렷한 용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범인을 목격한 경위, 목격당시의 조명상태, 범인과의 거리, 목격회수와 범인의 인상착의를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데도, 원심이 범행 당시 일몰 무렵이고 피해자 2의 시력이 0.3정도로 좋지 아니하였고, 18세의 여고 3년생으로서 어머니와 오빠가 살해당한 현장을 목격하게 되어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으며 범인을 목격한 시간이 짧았고, 목격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2가 범인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원심이 또 피해자 2가 경찰에서 처음에 피고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취한 태도나 피고인과 범인의 인상이나 신장에 차이가 있다고 진술하였던 것과 원심법정에서 범인과 피고인의 인상이 다소 다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을 들어, 억지로 피고인과 범인을 일치시키려는 태도라고 보거나 수사의 진척에 따라 피고인이 범인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작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제1범행의 범인이라는 피해자 2의 진술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1범행의 상황에 비추어 볼때 피해자 2가 범인을 목격한 시간이 결코 짧았다고 할 수 없고, 비록 시력이 0.3이나 평소 안경을 쓰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불과 1m 내지 5m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범행이 있기 전에 이미 두차례 범인을 목격하였고, 범행중에는 긴장하여 범인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그 말하는 목소리까지 들었던 것이라면, 착오를 일으킬만한 특별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2가 범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사람을 잘못 지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합리성이 없는 의심이라고 할 것이고, 또 피해자 2는 피고인 검거후 자신이 목격한 범인의 인상과 대면 당시 피고인의 인상과의 차이점에 관하여도 진술하고 있어, 오히려 그 진술이 진실하고 신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들어 그 진술을 의심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 이후에 이발을 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인상의 차이가 생길수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6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머리가 심한 곱슬머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피해자 2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가족 사이의 분쟁과 관련하여 6-7년 전에 본 이복형부가 의심스럽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용의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진술한 것으로서 실제 이복형부를 대면한 뒤에는 범인과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 2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원심은 제1범행 장소에서 수거된 노란색 메모지 1장에 이름을 기재한 사람이 반드시 범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메모지의 기재가 범인의 필적임을 전제로 한 감정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될 수 없고, 나아가 앞에서 본 원심설시와 같은 이유로 감정인 김상현 등의 감정결과 또한 믿을 수 없는 것이라 배척하고 있다.

메모지의 필적과 수표상의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한 것이라는 감정은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가볍게 동일필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감정서의 기재내용과 감정인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메모지의 필적과 수표에 남아 있는 필적 및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한 것이라는 감정결과는 고도의 개연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한편, 동일인의 필적이라고 하더라도 필기상태의 차이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감정결과에 의문이 생기면, 원래의 감정인에게 물어 보거나 다른 감정인으로 하여금 다시 감정하게 하여 보는 등 의문점을 더 밝혀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필적의 일정한 특징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육안으로 보아 일부 자획에 상이한 점이 보인다고 하여 전문가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배척하거나 감정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정결과를 배척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고, 압수된 메모지의 필적이 범인의 것이 아닐 가능성,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표를 환전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메모지의 수거경위(이는 피해자 2가 범행 전에 범행이 이루어진 큰방을 치웠는데 범행 후 그 곳에서 수거되었다는 것이다), 제2범행과 그 범행 현장에서 없어진 수표가 현금으로 교환될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 제2범행의 현장과 수표교환장소의 거리와 제1범행 현장에서 수거된 메모지와 그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2범행의 피해품으로서 농협 북대구 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되었던 수표의 이면에 다같이 '이동우'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1범행의 범인과 제2범행의 범인이 동일하고, 메모지와 수표이면의 배서가 그 범인의 필적이며, 수표교환도 그 범인이 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맞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라. 원심은 피고인은 왼손잡이인데 폐쇄회로 녹화테이프의 재생화면에서 왼손잡이가 통상하는 거동과는 달라 그 화면상의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남자용 상의는 깃이 오른쪽으로 덮이는 구조임이 통상이라고 할 것이며, 위 화면상 당시 범인이 입고 있던 점퍼가 지퍼 위에 덮개가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구조의 점퍼라면 왼손잡이라 하더라도 왼손으로 점퍼깃을 잡고, 오른손으로 지퍼의 손잡이를 내리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할 것이므로, 폐쇄회로 녹화테이프에 나타난 범인이 왼손으로 점퍼깃을 잡고, 오른손으로 지퍼의 손잡이를 내리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인이 왼손잡이가 아닌 것으로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마. 원심은 또 제2범행 직후 피해자 4의 사체가 발견된 상황과 피해자의 질내용물에 대한 혈액형 및 유전자분석결과 피고인이 아닌 제3자와 정교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치정관계에서 피해자 4를 살해한 뒤 강도로 위장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의심하고 있으나, 실황조사서(수사기록 34면이하)에 편철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4의 사체는 그 책상 앞의 의자에서 칼에 찔려 많은 피를 흘린 채 옮겨져 소파에 걸쳐진 상태로 바지와 팬티가 칼로 찢겨져 허벅지까지 내려져 있었으나 바지와 팬티의 앞부분은 복부근처에 걸쳐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의사 최영만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841면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가 강간당한 흔적은 없었다는 것이며, 위 피해자의 부검감정서(수사기록 50면)에도 피해자의 음부에는 특이한 소견이 없었다는 것이고, 범행 당시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정교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은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사체를 소파에 옮겨 걸친 뒤, 사체의 뒤에서 칼로 팬티와 바지를 찢어 내린 것으로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4와 정교한 제3자가 강도로 위장하여 피해자 4를 살해한 것이라고 의심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바. 결국 피고인이 바로 제1범행의 범인이라는 피해자 2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의 감정인 김상현등의 위 필적감정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빙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들 증거와 그 밖의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제1범행과 제2범행이 동일인에 의하여 범하여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증거의 신빙성을 부정하거나 제2의 범행이 강도를 위장한 치정살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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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4.4.20.선고 93노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