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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12 2013도4481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대와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던 시간대가 일치하고 제3자가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I이 F와 H을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I으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고 휘발유를 사오라고 시켰고 피고인에게 F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다음 G빌라 303호에 방화하여 피해자들의 사체를 손괴하고 G빌라 주민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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