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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2001.12.1.(143),2501]
판시사항

[1]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성립 요건

[2]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의 요건인 '진실한 사실' 및 '공공의 이익'의 의미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작성·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고,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작성·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에서는 '전교조'라고 한다) 지부장으로서, 1998. 7. 14. 전교조 부산지부 선전부장 엄주강으로부터 1998. 7. 12. 해운대초등학교에서 개최된 해운대·기장 보궐선거 합동연설회 당시 일부 시의원들이 학교 교무실에 들어와 소란을 피웠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공소외 1이 교감 의자에 앉았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8. 7. 15. 부산 부산진구 양정3동 369 소재 우정빌딩 3층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보도자료라는 제목으로 "지난 12일 해운대초등학교 합동연설회 이후 일부 시의원들이 교무실에 들어와…… 공소외 1 의원이 교감 책상에 버젓이 앉아 항의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부산교육청 기자실,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매일 등 언론사에 송부함으로써 공연히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부산시의회 시의원 10여 명이 1998. 7. 12. 해운대초등학교에서 열린 국회의원 보궐선거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임시휴게실로 지정된 학교 교무실에 들어갔다가, 그 중 공소외 1이 그 곳에서 일직 근무를 하고 있던 여교사 공소외 2에게 "어 아가씨, 차 좀 주지."라고 말하는 등 일부 시의원들이 무례한 행동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공소외 2는 다른 교실에 있던 교사 공소외 3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3이 교무실로 와 교감 책상에 앉아 있던 시의원 이영에게 "그 자리는 교감 자리이고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였다. 이영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공소외 1이 공소외 3에게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교육담당 시의원들이다."라고 신분을 밝히고 건방지다고 큰 소리로 나무랐다. 이에 대하여 공소외 3이 항의하고 다른 시의원들이 만류하자, 공소외 1은 "뭐 이딴 게 다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교무실 밖으로 나가다가 수행원에게 위 교사들의 이름을 적으라고 하였다.

(2) 공소외 1은 1998. 7. 13. 해운대교육청에 전화하여 해운대초등학교 교사들이 불친절하다고 항의하였고, 해운대교육청은 1998. 7. 14. 공소외 2와 공소외 3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았다.

(3) 국제신문사 차장 김영찬은 1998. 7. 14. 11:00경 해운대초등학교 교사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건에 관한 제보를 받고, 기자 배재한에게 취재를 지시하였고, 배재한은 해운대교육청, 해운대초등학교 교장,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10여 명, 공소외 2, 공소외 3 등을 상대로 취재한 뒤, 그 날 22:00경 기사를 작성하였다. 배재한이 작성한 기사는 1998. 7. 15. 국제신문에 보도되었다.

(4) 한편,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국장 남광우도 1998. 7. 14. 위와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은 뒤, 공소외 2에게 전화를 하여 시의원들이 해운대초등학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배재한이 남광우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취재한 내용을 알려주면서, 공소외 2에게 차를 달라고 하고 교육청에 전화로 항의한 사람이 공소외 1이라고 확인하여 주었다.

(5) 남광우는 전교조 부산지부 교선부장 엄주강에게 자신이 확인한 내용을 알려 주고 "시의원의 교권 유린 규탄 성명서"라는 문서를 작성하게 한 뒤, 1998. 7. 14. 22:00경 피고인과 함께 그 문안을 검토하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는데, 그 성명서에는 "시의회 의장과 일부 의원들이 이 학교 교무실에 들어와 일직 근무를 하고 있던 배모 교사(여, 36세)에게 "어 아가씨, 차 좀 주지."라며 안하무인처럼 굴어 당황한 배교사가 급히 원로교사인 김모 교사(62세)에게 도움을 청하였다고 한다. 시의원의 몰상식한 행동에 분개한 김 교사는 교감 책상에 버젓이 앉아 있던 공소외 1 의원(사하구, 내무교육위)에게 "왜 교감 책상에 앉아 있느냐"며 거세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사과는 커녕 도리어 고함을 지르는 등 안하무인 식이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피고인은 1998. 7. 15. 국제신문에 위 사건에 관한 기사가 나온 뒤 그 성명서를 보도자료의 형식으로 부산 시내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 중 "교감 책상에 버젓이 앉아 있던 공소외 1 의원"이라는 부분이 사실과 다른데, 시의원들이 교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소 무례한 행동을 하였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은 적시하지 아니하면서 유독 공소외 1의 이름만 적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비난의 대부분이 그에게 미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소외 1이 받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 내용은 전체적으로 단순히 사실의 과장 정도를 넘어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② 나아가 피고인이 비록 전교조에 접수된 제보의 사실확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공소외 1에게 직접 확인하여 보기만 하면 곧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국장과 교선부장의 말만 믿고 그대로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한 것을 두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1008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남광우가 공소외 2와 배재한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기초로 엄주강과 함께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교감 책상에 앉아 있던 시의원이 공소외 1인 것으로 착각하여 잘못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남광우와 엄주강이 작성한 성명서의 자구를 일부 수정한 뒤 언론사에 배포하도록 하였음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그 보도자료의 기재 내용 중 공소외 1이 교감 책상에 앉아 있었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고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등 참조),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은 시의원들이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을 알리고 이에 대하여 항의함으로써 교사의 권익을 지킨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고, 그 보도자료에서 적시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① 시의원이 여교사를 아가씨라고 부르며 차를 달라고 한 것, ② 교감 책상에 앉아 있는 시의원에게 항의한 교사에게 일부 시의원이 고함을 지르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한 것, ③ 해운대교육구청이 시의원의 추궁을 받고 교사들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 등인데, 이러한 사실은 모두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며, 교감 책상에 앉아 있던 시의원이 누구였는가 하는 점은 그 기재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세부 묘사에 불과할 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보도자료의 내용과 같이 교사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해운대교육청에 그 교사들이 불친절하다고 항의하는 등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사람이 공소외 1이었으므로, 보도자료에 그의 이름만이 기재됨으로써 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배포한 보도자료가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작성한 보도자료의 기재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이 이를 배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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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1.6.15.선고 2000노4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