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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1008 판결
[명예훼손][공1988.11.1.(835),1361]
판시사항

가.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나.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등 위배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사실의 적시를 공연히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하는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 한다.

나.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성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사실의 적시를 공연히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하는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1, 2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진술함에 있어 제1심의 판시 1의 범죄사실(이하 첫째 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1과 2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소속하고 있는 일광여객 금정영업소에서 동료 종업원 7, 8명으로부터 그와 같은 소문을 듣고 노종조합의 금정영업소 조합실장으로서 동료 운전사인 김종철에게 종업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빨리 수습하여야겠다고 말한 것 뿐이며 그런 다음 실제로 본사에 가서 상무 이상은에게 그와 같은 풍문이 떠도니 조사하여 달라고 보고한 바 있다고 변소하였고 같은 판시 2의 범죄사실(이하 둘째 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도 동료 운전사인 엄주석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상무 이상은에게 말하였으며 그 목격자도 있다고 변소하였고(사법경찰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에서는 첫째 사실에 관하여는 1987.2.4. 12:00경 동료 운전사 김진형, 엄주석, 이대형, 이학근등이 있는 자리에서 김진형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고 그때 엄주석도 말을 받아 거들어서 이튿날인 2.5.18:00경 김종철에게 이를 본사에 이야기를 하여 수습하라고 하여야겠다고 말한 것이며 그런 다음 그 이튿날 본사 사무실에서 상무 이상은 혼자있는 자리에서 조사를 해서 수습하라고 말했고, 둘째 사실에 관하여도 상무 이상은 혼자있는 자리에서 제보자의 이름(엄주석)까지 대면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였으며 이는 명예훼손이 목적이 아니고 금정영업소의 근로자 대표자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쁜 것을 시정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또 첫째 사실은 엄주석, 김진형, 이학근, 이대형 등으로부터 듣고 소문에 그렇다고 하므로 이런줄 알았고, 둘째 사실도 엄주석으로부터 들은 내용이고 소문에 그렇다고 하므로 그리고 엄주석은 자기가 직접 보았다고 하므로 그런가보다 하고 또 여러 사람의 말을 종합하면 사실로 보이므로 그 시정을 위하여 본사에 보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엄주석, 박숙이는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검사 또는 사법경찰리작성의 각 진술조서), 기록에 편철된 박숙이, 엄주석, 김일임, 이희자 작성의 진술서에도 같은 내용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원심의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김종철, 엄주석, 김진형 등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이와 같은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위 회사의 상무인 이상은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직원의 비위에 관하여는 아무나 보고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음이 명백하다. 다만 제1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에서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때에도 사실이 허위인정을 알았느냐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문한 흔적이 없고 판사가 피고인에게 위 사실을 피고인이 직접 확인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니까 없다고 대답하였을 뿐임을 알 수가 있다. 또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수사단계에서도 피고인이 말하였다는 내용이 객관적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피해자 두사람과 그 풍설의 진원지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오명희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일은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허위라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묻지 아니하고 그 사실이 진술인지를 확인하였는지만 물었음이 분명하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그 사실을 조작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서 상사에게 보고하여 이를 시정하여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서 하였다기 보다는(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사실인지 또는 허위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발설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사실의 적시가 공연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져야 하는데 일건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을 적시한 것 특히 피고인이 상사(본사상무)인 이상은에게 그가 혼자있는 자리에서 둘째사실을 보고한 것이 어떻게 해서 전파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해서 공연한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 피고인은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제1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의 범의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데 원심판결에서는 이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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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8.5.16.선고 87노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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