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명예훼손][공1993.9.1.(951),2188]
판시사항

가. 형법 제310조 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 유무(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다. 노동조합 조합장이 전임 조합장의 업무처리 내용 중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대자보를 작성 부착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형법 제310조 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 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나.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노동조합 조합장이 전임 조합장의 업무처리 내용 중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대자보를 작성 부착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두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이하생략)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위 회사의 노동조합장인바, 1991.4.1. 위 회사의 노동조합장에 취임하여 전임 노동조합장인 피해자 의 재임중의 업무처리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부분을 다소 발견하고 그 사실을 노동조합원들에게 알려 향후 조합장 선거시 피해자를 경쟁대상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1991.4.20.경 위 회사내 배차실 벽에 모조지 전지를 사용하여 “체육복에 관하여, 1벌당 10,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것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인 18,000원에 구입하였다”(이 뒤에는 “체육복관련벽보”라고 약칭한다), “수재의연금에 관하여, 지부에서 우리 조합원들의 수재현황을 보고받아 수재의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전 분회장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공고조차 하지 않고 전혀 피해를 입지 아니한 조합원들에게 극비리에 5만원씩 지급하였다”(이 뒤에는 “수재의연금관련벽보”라고 약칭한다), “조합비·전별금·경조비에 관하여, 전임자 피해자는 업무를 집행한 1988.7.1.부터 현재까지 불규칙적으로 조합비는 납부하였으나 전별금 및 경조비는 한푼도 낸 사실이 없다”(이 뒤에는 “전별금등관련벽보”라고 약칭한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 부착하여 다른 조합원들로 하여금 열람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서, 제1심은 위 인정사실에 형법 제307조 제1항 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심판결의 이유의 요지

원심변호인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자보를 부착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는 조합을 위한다는 일면이 엿보인다고는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 및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조합원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당원의 판단

가. 형법 제310조 는 “ 제307조 제1항 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형법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 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62.5.17. 선고 4294형상12 판결 ; 1988.10.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 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2.14. 선고 88도899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1991.3.21. 선거에 의하여 임기 3년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공소외 1 주식회사분회(이 뒤에는 조합이라고 약칭한다)의 분회장(이 뒤에는 조합장이라고 약칭한다)으로 당선되어 4.1. 취임하였는데, 종전에는 조합의 운영이나 회계감사의 결과가 공개되지 아니하여 조합원들간에 오해와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조합장의 선거에 즈음하여 조합의 운영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공약하였던 사실, 조합의 임원들이 1991.4.8.부터 4.12.까지 사이에 분회운영세칙(공판기록 제57면 내지 제75면)에 따라 6개월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회계감사를 공개적으로 한 결과,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전임 조합장인 피해자 가 조합장으로 재임하면서 처리한 업무 중 이 사건 대자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조합의 자금을 지출한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어 주로 조합원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대자보를 부착한 사실, 회계감사를 한 조합의 임원들이 피고인에게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대자보를 부착하게 된 주된 동기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음에 실시될 조합장의 선거에서 위 피해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기재된 위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 이외에는 이 점에 부합되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대자보에 기재된 사실들은 위 피해자가 조합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조합의 자금이 정상적으로 지출되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대자보의 표현방법이 단순한 회계감사결고보고서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전임 조합장인 위 피해자의 업무집행을 비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위 대자보를 부착하게 된 목적이 주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이 위 대자보를 부착한 장소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배차실이라고 하더라도,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배차실이 주로 조합원인 운전사들의 대기실로 사용되는 곳으로서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는 운전사 등 조합원들 전원이 한자리에 집합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배차실에 대자보를 부착하는 것이 전체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알리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소에 대자보를 부착한 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증인 신영철 원심증인 정대옥의 각 증언과 수사기록에 편철된 위 대자보의 사진들(제13면, 제14면), 김동운 및 이택선 작성의 각 진술서(제48면, 제50면), 간이세금계산서(제49면), 영수증(제51면), 수재의연금 지출관계서류(제52면 내지 제69면)의 각 기재 등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조합의 임원들이 공개적으로 회계감사를 한 결과 피고인이 위 대자보에 기재된 사실들을 알게 된 근거로는, (1) “체육복관련벽보”에 관하여는, 조합원인 김동운이 조합이 이미 1벌에 금 18,000원씩 주고 구입한 체육복과 색상 및 디자인이 다를 뿐 상표와 천이 같은 물건을 시장에서 금 10,000원에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그 물건을 가져와 비교하여 보니 품질이 같은 것이었고(피고인은 위 김동운이 구입한 체육복을 대자보 옆에 함께 부착하여 공개하였다), (2) “수재의연금관련벽보”에 관하여는, 당시 수재의연금을 지급받은 조합원인 이택선이 위 피해자로부터 수재의연금이 나왔으니 통장의 확인서를 받아오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수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통장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수재의연금을 받았다고 말하였으며(당시 수재의연금을 지급받은 조합원은 모두 6명이었다), (3) “전별금등관련벽보”에 관하여는, 다른 조합원들로부터는 조합비·전별금·경조비를 월급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징수하였는데, 위 권재환으로부터는 조합비만 불규칙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하여 징수하였을 뿐 전별금과 경조비는 월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공개적인 회계감사의 결과 드러난 이와 같은 자료들을 근거로 위 대자보에 기재된 사실들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공개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대자보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진실한 사실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위 피해자가 조합장으로 재임할 당시 조합의 운영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터에, 공개적으로 회계감사를 한 결과 위 피해자가 조합장으로 처리한 업무중 조합의 자금을 지출한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중의 일부 중요한 부분은 진실한 사실임이 증명될 수 있는 정도로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 대자보에 기재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은 데에는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는지의 여부와 확실한 자료나 근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신중하게 심리검토한 다음, 형법 제310조 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arrow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1.17.선고 92노5394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