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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92 판결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집35(3)특,624;공1988.2.1.(817),301]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제3항(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에 의한 양도소득세등 환급신청이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 신청의 효력

나. 양도소득세환급신청을 접수한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의 조치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 , 제2항 , 제2조 제15호 에 의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제3항(1986.12.26 법률 제 3865호로 삭제되기 이전의 것)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 환급신청서가 그 신청의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위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 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위 국세기본법규정에 따라 위 신청의 효력이 있다.

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 , 제24조 제2항 을 종합하면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환급신청을 접수하였다면 이를 지체없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스스로 위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금결정을 하거나 환급거부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 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15호 는 위 과세표준신고서에는 국세의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제3항(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삭제되기 이전의 것)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 환급신청서가 그 신청의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위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 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위 신청의 효력이 있다할 것 인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3항 본문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은 그 토지 양도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9항(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삭제되기 이전의 것) 은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신청의 관할세무서장을 당해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한 세무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이나 위 각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 에 대한 특례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위 조세감면규제법 등에서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대한 특례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환급신청이 그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할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신청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펴 보건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 , 제24조 제2항 을 종합하면, 위 양도소득세환급신청을 접수한 피고로서는 이를 지체없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스스로 위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금결정을 하거나 환급거부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위 환급신청의 관할세무서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스스로 이에 대해 환급금결정 등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함으로써 관할 세무서장 아닌 세무서장이 접수한 위 환급신청서의 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의 위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환급거부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에 설시한 바 같이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은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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