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474 (2017.07.18)
제목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음.
요지
기한 후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법률상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6475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07. 18. 선고 2017구합474 판결
변론종결
2017. 09. 28.
판결선고
2017. 10.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5.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중 237,6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3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5층에서 MMM음악학원(이하 '이 사건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5. 9. 16.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기준경비율)로 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5. 10. 12.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무납부한 세액 5,623,449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초 처분은 2015. 10. 16.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8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1) 원고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요구되는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의신청기간 내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 및 그에 따른 납부를 하더라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으며, 단지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기 위하여 추가 신고・납부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기한 후 신고 및 그에 따른 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후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법률상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과세관청의 부작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각하통지는 과세관청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민원통지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16.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기준경비율)로 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2015. 10. 12.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무납부한 세액 5,623,449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당초 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초 처분은 2015. 10. 16.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당초 처분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당초 처분을 하였음을 안 날인 2015. 10. 16.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비록 2015. 12. 16.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기각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법률상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기각통지는 피고가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민원통지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이후 원고는 2016. 5. 2.에야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는바, 설령 위 고충민원을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고충민원 제기는 이 사건 당초 처분이 있었던 2015. 10. 16.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를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