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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684 판결
[압류등기말소][집37(1)민,74;공1989.4.15.(846),513]
판시사항

가. 국세징수법상 압류처분후 고지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압류처분의 효력

나.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나 체납처분절차,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보전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에 따라 즉시 해제되어야 할 압류처분의 효력

라.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한 국세압류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 의한 압류처분후 고지된 세액이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납기전 징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14조 와 납기전 보전압류에 관한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자"에는 주된 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나 그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할 수 있다.

다. 과세관청이 국세확정기간내에 국세를 확정하지 못하였다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 에 따라 그 보전압류는 즉시 해제되어야 하나 이 때문에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라. 가등기후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국세압류등기는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지만 그 가등기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이에 기하여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된다 하더라도 국세압류등기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의 상고이유 제1, 제2점과 같은 대리인 변호사 김홍근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 동마산세무서장은 1984.8.경 관내에 있던 소외 합자회사 광신건설이 부도를 내고 쓰러지자 장차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과될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도합 금 330,068,660원 정도 되리라 추정하고 이의 확보를 위하여 같은 해 8.31. 소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같은 해 9.5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위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국세확정전 압류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들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압류처분후 고지된 세액이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 할 수는 없으므로 ( 당원 1982.7.13. 선고 81누360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소론은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그 선행절차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납기전 징수에 관한 규정의 국세징수법 제14조 와 납기전 보전압류에 관해서도 근거가 되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에서 각각 말하는 "납세자"에는 주된 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원심의 설시사실에 의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소정 납기전 보전압류의 요건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나 그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조차 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압류당시 위 부동산 위에 제3자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아직 본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위 부동산은 의연 소외 1 소유라 할 것이니, 위 압류가 제3자 소유부동산에 대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소론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국세를 확정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압류를 즉시 해제할 수 밖에 없으므로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 ) 과세관청이 국세확정기간내에 국세확정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 압류는 해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이 때문에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의 것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역시 옳고 여기에도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에서 그가 1984.7.1.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자이던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8.23.에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1985.1.29.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경료하였으므로 위 가등기와 본등기의 사이에 경료된 이 사건 압류등기는 그 효력이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사실심에서 하였음이 분명한데도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으니 원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이유있다 하겠다.

그런데 가등기후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뒤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후에 이루어진 국세압류등기는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할 터이지만 그 가등기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즉 담보가등기라면 이에 기하여 그후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이사건 부동산 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가등기, 본등기가 순차 경료되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기록상 충분히 인정이 되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금 800,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담보가등기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 및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모두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을 제5호증의 3내지 9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바, 사실관계가 위와같다면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불과하므로 후에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압류등기가 당연히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과는 정당한 즉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결과에 미친 영향은 없다.

4. 이리하여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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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2.12.선고 86나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