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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누360 판결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집30(2)특,187;공1982.9.15(688),761]
판시사항

가. 압류요건이 흠결된 압류처분의 효력

나. 압류처분 후 고지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압류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압류요건이 흠결된 경우의 압류처분은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 당연무효는 아니다.

나. 압류처분 후 고지된 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는 그 압류는 해제되어야 하나 그 납부의 사실이 있다 하여 곧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의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예외적으로 납세의 고지(또는 독촉)를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기한을 기다려서는 고지한 국세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도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압류요건이 흠결한 경우의 압류처분은 위법한 처분임은 틀림없으나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독촉절차의 흠결이 있다 하여도, 거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고지된 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는 그 압류는 해제되어야 하나 그 납부의 사실이 있다 하여 곧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한 것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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