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당초에 고지된 세액 및 납부기한과 함께 경정된 세액만을 표시한 세액경정 통보서를 송달한 것이 감액경정처분의 통지방법으로 적법한지 여부(적극)
[2]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소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만으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자진납부 세액의 공제로 인하여 감액된 세액만을 기재하였다고 할지라도 과세관청이 당초 과세처분시 세액산출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세고지를 한 이상, 위 감액경정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그 통지서면에 다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통지방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의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수리하였다고 해서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수익적 처분이지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8조,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3조 제1항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비록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소득세액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5508 판결, 1990. 11. 13. 선고 90누6903 판결, 1989. 10. 27. 선고 88누283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 58,680,980원을 결정하고 이를 1995. 12. 16.자로 원고에게 고지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가 그 후 위 고지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금 2,322,28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세액을 금 56,358,7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한 다음 1996. 1. 25.자로 당초에 고지된 세액 및 납부기한과 함께 경정된 세액을 표시한 세액경정 통보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지한 점을 엿볼 수 있는바, 전후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비록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함에 있어서 자진납부 세액의 공제로 인하여 감액된 세액만을 기재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당초 과세처분시 세액산출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세고지를 한 이상, 위 감액경정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그 통지서면에 다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통지방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당초의 부과처분 중 피고의 위와 같은 감액경정에 따라 그 세액이 위 금 56,358,700원으로 감액되어 잔존하게 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당초의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이상 설사 감액경정된 세액의 통지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취소대상인 당초의 부과처분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66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 사건 취소의 대상 또는 감액경정결정의 통지방법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구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의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수리하였다고 해서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 (대법원 1990. 4. 27. 선고 87누276 판결, 1990. 4. 13. 선고 87누64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액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후 피고에 의하여 새로이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채무의 확정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