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97),92]
판시사항

[1] 관할 없는 세무서장이 한 상속세부과처분의 적부(위법)

[2]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주소를 실제 주소지와 다르게 기재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은 후 그 부과처분의 관할위반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및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의 신고에만 의존한 경우, 그 관할에 관한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상속세 소관세무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므로(민법 제998조), 상속세의 소관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되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43조, 제44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되, 과세표준신고서가 잘못 제출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그를 접수한 후에 소관 외의 것임을 안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를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세무서장에게 그 상속세에 관한 관할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처럼 관할 없는 세무서장이 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을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상속세 신고를 받았으나 관할이 없는 세무서장으로서는 그 관할을 조사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조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와 다르게 기재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부과처분의 관할위반을 뒤늦게 다툰다는 것만으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과세관청이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납세의무자의 신고에만 의지하여 관할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하여 그 관할에 관한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상속세 소관세무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므로(민법 제998조), 상속세의 소관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3조, 제44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되, 과세표준신고서가 잘못 제출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그를 접수한 후에 소관 외의 것임을 안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를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세무서장에게 그 상속세에 관한 관할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처럼 관할 없는 세무서장이 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을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누127 판결 참조).

그리고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 신고를 받았으나 관할이 없는 세무서장으로서는 그 관할을 조사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조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와 다르게 기재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부과처분의 관할위반을 뒤늦게 다툰다는 것만으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과세관청이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납세의무자의 신고에만 의지하여 관할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하여 그 관할에 관한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인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된 곳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그 상속세에 관한 관할이 없다고 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관할 없는 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들의 관할위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