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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구상금][공1990.4.15.(870),726]
판시사항

가.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의 규정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82조 의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데 있고 이와 같은 보험자대위의 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그 적용이 있다.

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은 타인의 이익을 위한 계약으로서 그 타인(피보험계약자)의 이익이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당연히(특약없이) 보험계약자의 보험이익이 포함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닌 보험계약자는 비록 보험자와의 사이에서는 계약당사자이고 약정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자이지만 그 지위의 성격과 보험자대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대위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자 아닌 제3자와를 구별하여 취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이유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대방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피고, 신청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그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에 의하여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또는 보험계약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인 바, 법이 이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보험자 대위의 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그 적용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은 타인의 이익을 위한 계약으로서 그 타인(피보험계약자)의 이익이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당연히(특약없이) 보험계약자의 보험이익이 포함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보험이익의 주체는 그 타인이 되는 것이고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험계약자는 비록 보험자와의 사이에서는 계약당사자이고 약정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자이지만 위와 같은 보험자대위 규정의 취지와 그가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니라는 그 지위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 대위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자 아닌 제3자와를 구별하여 취급하여야할 법률상의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 당원 1989.4.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와 변압기 3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도중 위 변압기에 손상을 입혀 금 75,975,742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 피고가 위 변압기 운송에 있어서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한전, 위 변압기 3대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약정의 보험료를 지급한 후 운송도중에 위와 같은 사고(손해)가 발생하여 원고는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소외 한전에게 보험금 75,975,742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변압기의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소외 한전에게 위 손해액 금 75,975,742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보험자인 원고가 위 운송보험계약에 의하여 소외 한전에게 위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금 75,975,74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한전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원고에게 위 금 75,975,7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상법 제682조 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견해를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윈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상법 제682조 를 적용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당원의 견해와 취지를 같이 하여 옳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상법 제682조 가 정하는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상법 제659조 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무는 면제됨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규정이지 보험계약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는 위 제659조 에 의하여야 하고, 위 제682조 의 대위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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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6.30.선고 89나1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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