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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나4841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반소원고...

이유

1. 소송 진행 경과 및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

가. 반소피고는 아래 3의 가항 중 (1) 기재와 같은 사고로 상해를 입고 반소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으며, 본소의 심리 도중 반소원고는 위 사고가 반소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면서 기지급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반소피고의 본소청구는 실제 손해액 이상이 이미 전보되었다는 취지로 기각하였고,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하였다.

다. 반소원고만이 그 패소부분인 반소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반소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불복된 반소 부분을 심리한 후 반소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라.

따라서 반소피고의 본소청구는 확정되었고, 당심의 심판 범위는 반소 부분에 한정된다.

2. 확정된 본소 판결의 요지 반소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24,323,263원[= 재산상 손해 11,323,263원{= (일실수입 30,147,538원 기왕 치료비 2,483,430원 기왕 개호비 3,811,800원 향후 치료비 1,301,444원) × 0.3} 위자료 1,300만 원]인데, 이로부터 반소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87,856,560원 중 반소피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인 61,499,592원을 공제하면 ‘- 37,176,329원’이 되어 결국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더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B은 2008. 6. 17. 06:20경 반소원고의 피보험차량인 C호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구 신흥택시 앞 중앙선 없는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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