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소유의 건물에서 발생한 불이 갑 회사 소유의 건물로 옮겨붙은 사고로 발생한 전체 손해액 중 병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하고 남은 손해액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에 따라 경감된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으므로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남은 손해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이 을 회사가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5상, 237)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중앙홈테라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득환)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로라애슐리코리아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10. 31. 선고 2017나30729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은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에 따라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화재 사고는 피고 소유의 건물에서 발생한 불이 원고 소유의 건물로 옮겨붙은 사고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전체 손해액은 364,953,568원이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은 255,467,497원(= 364,953,568원 × 70%, 원 미만 버림)이다. 원고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25,571,223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인 29,896,274원(= 255,467,497원 - 225,571,223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원금이다.
나.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은 255,467,497원이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전체 손해액 364,953,568원에서 보험금 225,571,223원을 공제하고 남은 손해액은 139,381,345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남은 손해액 139,381,345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심판결에는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 상법 제665조
- 상법 제682조
- [2]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 상법 제66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682조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18. 10. 31. 선고 2017나3072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