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해자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을 회사가 갑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갑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을 회사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차액을 갑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을 회사가 갑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Ⅰ, Ⅱ의 보상내용에 관하여 정한 규정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인 점, ‘약관기준이 정한 대인배상Ⅰ, 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는 규정도 보험금 지급기준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을 회사가 갑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갑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을 회사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차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갑이 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반소원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1인)
반소피고, 피상고인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김기원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반소원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대법원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Ⅱ 제1의 (2)항에서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의 보상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중략]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을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이라 한다)하는 한편, 약관 Ⅳ 제1항에서는 과실상계 등에 관하여 “약관기준이 정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 포함)을 보상함.”이라고 규정(이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반소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면서, 본소청구에 관하여는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24,323,263원에서 반소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87,856,560원 중 반소피고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인 61,499,592원을 공제하면 ‘- 37,176,329원’이 되어,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더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이 없다고 판단하여 반소피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보험자인 반소원고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임의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치료관계비를 병원에 지급하였는데, 과실상계 후의 총 손해배상채무액이 치료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치료관계비는 약관에 따라 반소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치료관계비 87,856,560원을 반소피고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지급하였다고 하여 반소원고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겼다거나 반소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반소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는 등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기준(이하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라 한다)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이 경우 보험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배상액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은 보험금 지급기준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달리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의 취지와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의 성격, 그리고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닌 점(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서의 ‘소송’에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하여진 후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거나 또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보험금 가운데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보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더라도, 보험자의 치료비 지급이 피해자와의 합의로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 따라 종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보험자의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반소피고가 보험자인 반소원고에 대하여 본소로 반소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 대하여 반소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서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치료비 지급이 반소피고와의 합의로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 따라 종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반소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반소원고의 반소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과의 차액은 반소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반소원고가 지급한 치료비가 약관에 따라 반소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이라고 판단하여 반소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과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