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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5 2017누81566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4쪽 7행의 ”피고에게”를 “역삼세무서장에게”로, 같은 행의 “피고는”을 “역삼세무서장은”으로 수정 4쪽 11행의 ”피고에게”를 “역삼세무서장에게”로 수정 4쪽 아래에서 2행 위에 다음을 추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아닌 역삼세무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행정에서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참조 .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처분의 경위 및 갑 제20호증,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9. 14. 역삼세무서장에게 초과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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