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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8321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61]
판시사항

[1] 관세에 관한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2] 신고납세방식인 관세를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수령한 것을 부과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관세의 납세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에서는 기각결정을 받고, 그 심판청구에서는 부과처분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그 후의 과오납금환급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세법률관계는 극히 대량적,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성립할 뿐 아니라 그에 관한 법령 또한 전문적, 기술적이고 복잡하여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는 전문적, 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점 등 조세관계사건의 특수성과 관세법 제38조 , 제38조의2 의 규정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 제3항 제20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취지 등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면, 관세에 관한 소송에서는 이미 관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17조 제2항 은 관세의 원칙적인 부과·징수를 순수한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한 것이고, 이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3]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면서 기본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관세율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관세의 납세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의 행위를 대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부과처분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며, 그 후 세관장에게 과오납금환급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국세심판소가 납세의무자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불복대상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본안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각하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수입물품의 조정관세대상 여부라고 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관하여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국제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피고,상고인

용당세관장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2. 25.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면서 조정관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과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는 조정관세율이 아닌 기본세율 8%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관세율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납세신고를 수리한 피고의 행위를 대상으로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불복대상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세심판소로부터 각하결정을 받고, 1995. 5. 17. 다시 피고에게 위 관세율의 상이에 따른 관세차액에 대하여 과오납금환급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달 26.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환급청구 등은 모두 신고납부한 세액이 관세율 적용의 잘못으로 부당하게 많아졌으므로 이를 감액시켜 달라는 것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그에 대한 판단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와 법률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비록 원고가 위 거부처분 자체에 대한 행정심판은 제기한 바 없지만 그 적법·타당 여부를 결정하는 바탕이 되는 사실관계나 법률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피고측이 거듭 숙려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원고가 위 거부처분에 관하여 별도의 전치절차를 밟는 것은 그 필요성에 비하여 원고의 불편과 불이익이 보다 크고, 피고나 관세청장 또한 위 심사결정 당시까지는 관세법의 개정에 따른 불복방법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불복절차의 오인에 따른 불편, 불이익을 떠맡아야 한다는 것은 심히 가혹하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세법률관계는 극히 대량적,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성립할 뿐 아니라 그에 관한 법령 또한 전문적, 기술적이고 복잡하여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는 전문적, 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점 등 조세관계사건의 특수성과 관세법 제38조 , 제38조의2 의 규정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 제3항 제20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취지 등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면, 관세에 관한 소송에서는 이미 관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 등 참조).

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17조 제2항 은 관세의 원칙적인 부과·징수를 순수한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한 것이고, 이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96. 12. 6. 선고 95누11184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국세심판소가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불복대상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본안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각하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물품의 조정관세대상 여부라고 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관하여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로 하여금 거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별도로 거치게 하는 것이 무익하다거나 원고에게 가혹하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부분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 판결을 한 원심판결에는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에서 설시한 이유에 의하여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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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6.5.8.선고 95구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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