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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의제배당소득세및가산세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시사항

[1]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2] 원천납세의무자가 의제배당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고지의 징수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국세심판원으로부터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훈)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 ,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당초 국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로써 전심절차를 거친 북광주세무서장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의제배당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고지 등의 처분과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의제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그 처분청과 처분의 상대방이 서로 다르고, 국세심판원이 원고의 심판청구를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한 점에 비추어,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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