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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1998. 12. 11. 선고 96구1106 판결
구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로 신고기한 도과 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구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로 신고기한 도과 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상속세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미납부세액은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자진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는 연부연납 신청 금액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만을 말하고,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신고기한내에 실제로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자진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실제로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이미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7. 7.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상속세부과내역표 기재 각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 윤ㅇㅇ에 대하여는 금110,113,78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는 금16,487,62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는 금276,756,62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이ㅇㅇ, 이ㅇㅇ에 대하여는 각 금82,438,13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에 대하여는 각 금4,121,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4호증의 2, 갑 제6, 7호증의 1, 2, 3, 갑 제9 내지 19호증의 1, 2, 갑 제55호증, 갑 제67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호증의 6, 을 제7호증의 1,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망 이ㅇㅇ이 1994. 1. 18.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인 원고 윤ㅇㅇ와 그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1994. 7. 경. 피고에게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을 신고하면서, 위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별지 부동산 목록Ⅰ기재 각 토지 및 같은 목록 Ⅱ의 1, 2, 4 기재 토지를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합계 금2,646,860,620원으로 신고하고, 각종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액을 금1,594,936,330원으로 산출한 뒤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가 금551,221,349원이라고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신고내역을 조사검토한 결과 같은 목록 Ⅱ의 1 기재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전 4,087㎡ 중 1,243㎡ 및 같은 목록 Ⅱ의 3 기재 토지의 합병전 토지인 ㅇㅇ리 ㅇㅇ번지 전 2,394㎡(ㅇㅇ리 ㅇㅇ번지 전 4,087㎡는 1993. 9. 6. 같은 목록 Ⅱ의 1 토지와 ㅇㅇ리 ㅇㅇ번지 전 1,243㎡로 분할되었고, ㅇㅇ리 ㅇㅇ번지 전 1,243㎡는 1994. 1. 7. ㅇㅇ리 ㅇㅇ번지 전 2,394㎡와 합병하여 같은 목록 Ⅱ의 3 기재 토지가 되었다)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으로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등의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같은 목록 Ⅱ의 1 기재 토지의 가액을 위와같이 처분된 부동산의 매도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액하였으며 그밖에 ㅇㅇ동 ㅇㅇ번지 전 10㎡의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원고들의 신고액보다 증액하여 합계 금3,208,184,940원으로 인정하여 1995. 2. 6. 상속세 금957,100,097원을 원고들에게 부과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1995. 4. 6. 당초 처분 중 가산세 중 금19,020,369원을 감액하여 세액을 금938,079,720원으로 결정하였다가, 같은 해 7. 30. 앞서의 부과처분시 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전액을 취소결정한 뒤 같은 해 8. 3. 원고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구분하여 합계 금954,372,950원을 개별적으로 부과고지하였으며, 같은 해 8. 31. 가산세를 일부 감액하고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금938,079,7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그후 원고들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음 1995. 3. 30. 원고 윤ㅇㅇ는 별지 부동산 목록Ⅰ의 7, 8 기재 토지 및 같은 목록 Ⅱ의 7 기재 토지 지상 주택에 관하여, 원고 이ㅇㅇ은 같은 목록 Ⅰ의 3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이ㅇㅇ은 같은 목록 Ⅰ의 1, 2, 9 기재 토지 및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전 10㎡에 관하여, 원고 이ㅇㅇ, 이ㅇㅇ은 같은 목록 Ⅰ의 4, 5, 6 기재 토지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94. 12. 1.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피고는 이 사건 계속 중인 1997. 6. 30. 위 1995. 8. 31.자 부과처분을 전부취소한 후 1997. 7. 8. 원고들의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안분하여 별지 상속세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상속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별지 부동산 목록 Ⅱ의 2, 4 기재 토지 및 위 ㅇㅇ리 ㅇㅇ번지 전 4,087㎡와 위 ㅇㅇ리 ㅇㅇ번지 전 2,394㎡는 소외 박ㅇㅇ가 3분의 2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ㅇㅇ이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망인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같은 목록 Ⅱ의 1, 2, 4 기재 토지의 가액과 위 ㅇㅇ리 ㅇㅇ번지 전 4,087㎡ 중 1,243㎡ 및 위 ㅇㅇ리 ㅇㅇ번지 전 2,394㎡의 처분대가는 모두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켰으며, (2) 같은 목록 Ⅰ 기재 각 토지 및 같은 목록 Ⅱ의 1, 2, 4 기재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의 현황을 반영하는 객관적인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 또는 위 처분된 부동산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하였고, (3) 위 망인이 자신의 치료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대여금채무 금50,000,000원 및 소외 박ㅇㅇ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금7,5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4) 원고들이 최초 부과처분일인 1995. 2. 6. 이후 이 사건 부과처분일 이전인 같은 달 28. 연부연납 및 물납신청을 하였으므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함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명의신탁 여부

(가)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8호증, 갑 제9 내지 12호증의 3, 갑 제13호증의 3, 4, 갑 제14호증의 3, 갑 제17, 18호증의 3, 갑 제24호증의 1, 갑 제26 내지 32호증, 갑 제34호증, 갑 제36호증의 1 내지 3, 갑 제37호증의 2, 갑 제40호증, 갑 제41 내지 44호증의 1, 2, 갑 제47, 48호증, 갑 제49호증의 1, 2, 갑 제62, 63호증, 갑 제66호증의 1 내지 3, 갑 제68호증, 갑 제69호증의 1, 2, 갑 제70, 72호증, 갑 제73호증 1 내지 3, 갑 제74호증의 8,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갑 제22, 23호증, 갑 제25호증의 1, 갑 제71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박ㅇㅇ, 김ㅇㅇ, 강ㅇㅇ, 김ㅇㅇ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소외 황ㅇㅇ, 이ㅇㅇ, 구ㅇㅇ는 소외 강ㅇㅇ와 함께 별지 부동산 목록 Ⅱ의 2, 4 기재 토지, 위 ㅇㅇ리 ㅇㅇ번지 전 4,087㎡ 및 ㅇㅇ리 ㅇㅇ번지 전 2,394㎡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위 강ㅇㅇ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위 강ㅇㅇ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② 위 망인 및 원고 이ㅇㅇ과 위 박ㅇㅇ는 1990. 2. 13. 위 강ㅇㅇ, 황ㅇㅇ, 이ㅇㅇ, 구ㅇㅇ와의 사이에 위 ①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302,000,000원으로 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금30,000,000원, 같은 해 3. 3. 중도금 금130,000,000원, 같은 달 30. 잔금 금142,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도인란에강ㅇㅇ외 3인 황ㅇㅇ, 이ㅇㅇ, 구ㅇㅇ'라고 기재한 후 위 황ㅇㅇ의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매수인란에는이ㅇㅇ외 2인 박ㅇㅇ'라고 기재한 후 위 박ㅇㅇ의 인장을 날인하였다.",③ 위 박ㅇㅇ는 1990. 3. 3. 소외 주식회사 ㅇㅇ상호신용금고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 및 ㅇㅇ도 ㅇㅇ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를 담보로 금9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 이ㅇㅇ의 처인 소외 최ㅇㅇ은 1990. 3. 30. 소외 ㅇㅇ증권주식회사에 원고 이ㅇㅇ 명의로 예탁한 금65,000,000원 및 자신의 명의로 예탁한 금20,000,000원 합계 금85,000,000원을 각 인출한 후 이를 위 이ㅇㅇ에게 대여하였다.

④ 위 ①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90. 7. 4. 위 강ㅇㅇ로부터 위 망인 앞으로 1990. 6.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⑤ 그후 위 망인 및 원고 이ㅇㅇ과 위 박ㅇㅇ는 1993. 7. 29. 소외 강ㅇㅇ와의 사이에 위 ㅇㅇ리 ㅇㅇ번지 전 4,087㎡ 중 1,243㎡ 및 ㅇㅇ리 ㅇㅇ번지 전 2,394㎡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평당 금300,000원씩 쳐서 금330,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금50,000,000원, 1993. 8. 20. 중도금 금100,000,000원, 같은 해 9. 15. 잔금 금1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계약서상 매도인은 위 망인 단독명의로 하였다).

⑥ 위 망인은 위 강ㅇㅇ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주식회사 ㅇㅇ상호신용금고에 개설한 예금구좌에 1993. 7. 29. 금49,700,000원, 같은 해 9. 21. 금12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같은 해 8. 3. 금30,000,000원, 같은 해 8. 5. 금5,000,000원, 같은 해 9. 23., 같은 해 9. 28., 같은 해 10. 4. 및 같은 해 10. 16. 각 금30,000,000원을 각 출금하였다.

⑦ 위 이ㅇㅇ은 위 망인으로부터 위와같이 출금한 금액 중 일부를 교부받아 위 최ㅇㅇ에게 1993. 8. 5. 금10,000,000원, 같은 달 24. 금25,000,000원을, 같은 해 10. 9. 금50,000,000원을 무통장입금 등으로 방법으로 모두 변제하였다.

⑧ 위 박ㅇㅇ는 1994. 12.경 별지 부동산 목록 Ⅱ의 1, 2, 4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2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1995. 4. 12.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996. 6. 10.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위에서 인정한 별지 부동산 목록 Ⅱ의 2, 4 기재 토지, 위 ㅇㅇ리 ㅇㅇ번지 전 4,087㎡ 및 ㅇㅇ리 ㅇㅇ번지 전 2,394㎡에 관한 1990. 2. 13.자 매매계약의 당사자, 그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 및 매수인란의 기재내용(특히 매수인을 이ㅇㅇ외 2인으로 표시한 점), 위 매매대금 약정일 무렵에 위 박ㅇㅇ, 이ㅇㅇ이 각 마련한 자금의 액수, 위 ㅇㅇ리 ㅇㅇ번지 전 4,087㎡ 중 1,243㎡ 및 ㅇㅇ리 ㅇㅇ번지 전 2,394㎡에 관한 1993. 7. 29.자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위 망인의 통장을 통하여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내역, 위 이ㅇㅇ이 위 출금일 무렵에 위 최ㅇㅇ에게 지급한 금액, 위 이ㅇㅇ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시점, 그밖에 원고들이 준비서면에서 위 박ㅇㅇ가 당초 3분의 1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박ㅇㅇ 및 이ㅇㅇ은 별지 부동산 목록 Ⅱ의 2, 4 기재 토지, 위 ㅇㅇ리 ㅇㅇ번지 전 4,087㎡ 및 ㅇㅇ리 ㅇㅇ번지 전 2,394㎡ 중 각 3분의 1지분을 매수하여 이를 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가운데 같은 목록 Ⅱ의 2, 4 기재 토지 및 ㅇㅇ리 ㅇㅇ번지 전 4,087㎡에서 분할된 같은 목록 Ⅱ의 1 기재 토지의 각 3분의 2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와 위 ⑤항과 같이 처분된 위 ㅇㅇ리 ㅇㅇ번지 전 4,087㎡ 중 1,243㎡ 및 ㅇㅇ리 ㅇㅇ번지 전 2,394㎡의 처분대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상속재산의 평가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5호증의 1 내지 3, 갑 제46호증의 1 내지 34, 갑 제59호증의 1, 2, 갑 제60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박ㅇㅇ의 증언과 감정인 박ㅇㅇ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별지 부동산 목록 Ⅰ 기재 각 토지 및 같은 목록 Ⅱ의 1, 2, 4 기재 각 토지의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별지 부동산평가표 ㉮항의 괄호안의 기재 금액과 같고, 피고가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만 같은 목록 Ⅱ의 1 기재 토지는 위 ㅇㅇ리 ㅇㅇ번지 전 4,087㎡ 중 1,243㎡ 및 ㅇㅇ리 ㅇㅇ번지 전 2,394㎡의 매도가격인 평당 금3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위 각 토지의 평가액은 같은 표 ㉯항의 기재 금액과 같다.

② 원고 이ㅇㅇ이 감정을 의뢰하여 소외 ㅇㅇ감정평가법인이 별지 부동산 목록 Ⅰ 기재 각 토지(같은 목록 Ⅰ의 8 토지는 제외)에 관하여 1993. 1. 1., 1994. 1. 1., 1995. 1. 1.을 각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은 같은 표 ㉱㉲㉳항 기재 금액과 같다.

③ 또한 이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토지평가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인 소외 박ㅇㅇ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등에 근거하여 평가한 별지 부동산 목록 Ⅰ 기재 토지 및 같은 목록 Ⅱ의 1, 2, 4 기재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같은 표 ㉰항 기재 금액과 같다(다만 같은 목록 Ⅰ의 7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그 지상에 주택이 1994. 2. 28. 준공된 점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무렵에는 이미 그 주택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제 이용현황을 대지로 보아 평가한 것에 따른다)

④ 위 박ㅇㅇ 등 감정인들이 위와같이 각 토지의 가액을 감정을 함에 있어 각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후 그 공시지가에 비교표준지와 해당토지의 지역요인, 개별요인(면적, 형상, 가로조건 등) 및 기타요인을 비교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관계기관, 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주민들을 탐문조사하여 그 당시의 일반지가수준을 확인하여 위 토지평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⑤ 별지 부동산 목록 Ⅱ의 1 기재 토지는 원고 이ㅇㅇ 등이 위 ㅇㅇ리 ㅇㅇ번지 전 4087㎡ 중 1,243㎡ 및 ㅇㅇ리 ㅇㅇ번지 전 2,394㎡를 처분한 시점 이후 상속당시까지 계속하여 전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분할전 ㅇㅇ리 ㅇㅇ번지 전 4087㎡의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당, 이하 같다)는 금10,200원이었다가 분할 후 같은 목록 Ⅱ의 1 기재 토지의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금10,600원으로 약간 상승한 반면 같은 목록 Ⅱ의 1 기재 토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이용현황이 동일한 위 ㅇㅇ리 ㅇㅇ번지 전 2,394㎡의 공시지가는 오히려 1993년도에 금10,400원에서 1994년도에는 10,300원으로 하락였을 뿐 아니라 위 각 토지들에 인접하여 있고 역시 그 이용현황이 동일한 위 ㅇㅇ리 ㅇㅇ번지 전 1,243㎡의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금9,020원에 불과하였으며, 또한 1993. 초경 자연녹지지역인 위 각 토지 일대가 1994. 2. 17.자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될 것이라는 내용이 공고될 무렵부터 위와같은 용도지역변경을 예상한 시가상승요인이 미리 시가에 반영되어 위 지역의 지가가 상승하였다가 위 ㅇㅇ리 ㅇㅇ번지 전 4087㎡ 중 1,243㎡ 및 ㅇㅇ리 ㅇㅇ번지 전 2,394㎡의 처분시점인 1993. 7. 29. 이후 도시계획변경일에 가까운 상속개시일까지는 지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나)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령1446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고 그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 이외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상속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별지 부동산 목록 Ⅰ 기재 각 토지 및 같은 목록 Ⅱ의 2, 4 기재 토지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감정인 박ㅇㅇ가 위 각 토지를 소급감정함에 있어 상속 당시의 거래시세등도 참작하여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별지 목록 Ⅰ 기재 각 토지 및 같은 목록 Ⅱ의 2, 4 기재 토지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이 상속개시 이전 어느 시점의 매매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누1939 판결), 별지 부동산 목록 Ⅱ의 1 기재 토지의 경우는 원래 ㅇㅇ리 ㅇㅇ번지 전 4087㎡의 일부분이었다가 분할된 것으로서 원고 이ㅇㅇ 등이 ㅇㅇ리 ㅇㅇ번지 전 4087㎡ 중 1,243㎡ 및 ㅇㅇ리 ㅇㅇ번지 전 2,394㎡를 처분한 시점 이후 상속당시까지 지목 등 토지평가요인이유사하며, 위 처분시점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불과 4개월 정도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토지 일대의 지가가 하락하였다면 위 ㅇㅇ리 ㅇㅇ번지 전 4087㎡ 중 1,243㎡ 및 ㅇㅇ리 ㅇㅇ번지 전 2,394㎡의 거래가격을 그대로 상속개시 당시의 같은 목록 Ⅱ의 1 기재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같은 목록 Ⅱ의 1 기재 토지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별지 부동산 목록 Ⅰ 기재 각 토지 및 같은 목록 Ⅱ의 1, 2, 4 기재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시까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날 경우에는 그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한 다음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854 판결 참조), 이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위 박ㅇㅇ가 공시지가법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인 1994. 1. 18. 현재의 위 각 토지가격을 평가한 가액을 위 각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별지 부동산 목록 Ⅰ 기재 토지 및 같은 목록 Ⅱ의 1, 2, 4 기재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앞서 인정한 별지 부동산평가표 ㉰항 기재 금액과 같다고 할 것이다.",(3) 채무공제여부

(가) 갑 제33호증, 갑 제50호증, 갑 제58호증, 갑 제59호증의 1, 2, 갑 제60호증, 갑 제6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박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위 망인은 1990. 9. 19. 소외 박ㅇㅇ와의 사이에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은 금7,500,000원, 임대기간은 같은 달 2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위 박ㅇㅇ는 위 계약에 따라 위 망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은 이래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면서 1995. 7. 28.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다만 지번착오로 위 주택은 건축물대장상으로는 741의 3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표상으로도 위 박ㅇㅇ가 ㅇㅇ동 ㅇㅇ번지 에 전입한 것으로 공부정리가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상의 위 박ㅇㅇ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위 망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확정되어 현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7,500,000원은 상속채무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 이외에 위 망인이 자신의 치료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50,000,000원을 차용하여 사망당시 그 금액 상당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35호증의 1 내지 35의 각 기재 및 증인 김ㅇㅇ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여금채무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

(가)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제2호에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는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세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구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미납부한 세액이 존재하는 이상 그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가산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세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하여 이미 발생한 가산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정당한 세액

그러므로 위 인정과 같은 판단결과를 바탕으로 위 망인의 사망에 따른 원고들의 재산상속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해 보면, 상속재산가액은 별지 상속재산가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금2,614,421,486원이 되고, 이에 각종 공제를 거쳐 상속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588,843,789원이 되며, 이를 다시 원고들의 상속지분 비율로 안분하면(단수부분은 상속가액 계산에 있어서는 원고 윤ㅇㅇ 부분에, 세액계산에 있어서는 원고 이ㅇㅇ 부분에 가산, 조정하였다) 별지 상속인별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고 윤ㅇㅇ가 금110,113,780원, 원고 이ㅇㅇ이 금16,487,620원, 원고 이ㅇㅇ이 금276,756,620원, 원고 이ㅇㅇ, 이ㅇㅇ이 각 금82,438,130원, 원고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이 각 금4,121,900원이 되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액이 위 정당한 세액보다 다액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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