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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9. 선고 96누1799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6(1)특,575;공1998.7.15.(62),1907]
판시사항

[1]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중에 정기과세처분 등이 행해지고 그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공통된 경우, 예정과세처분과 별도로 정기과세처분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행정소송법 제22조 소정의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35조 소정의 청구의 변경으로 인정한 사례

[3] 정기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처분과 정기과세처분 등(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40조가 정하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 총리령이 정하는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각기 독립한 부과처분이므로 그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도 원칙적으로 각 처분별로 판단하여야 하나,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중에 정기과세처분 등이 행하여지고 그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전심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같은 사유로 정기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납세의무자는 정기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나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후, 과세관청이 그 소송 계속중 정기과세처분의 부과고지를 하자, 위 나지 소유자들이 종전의 청구에 갈음하여 위 정기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22조 소정의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35조 소정의 청구의 변경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3]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피고,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가 원고 1 소유의 군포시 (주소 1 생략) 대 572.9㎡와 원고 2 소유의 (주소 2 생략) 대 327.3㎡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나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1991. 11. 1. 예정결정기간(1990. 1. 1.부터 그 해 12. 31.까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로 원고 1에게 금 111,029,450원을, 원고 2에게 금 54,217,24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1992. 11. 6. 위 각 예정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1995. 12. 5. 정기과세기간(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로 원고 1에게 금 63,447,243원을, 원고 2에 대하여 금 20,404,155원을 각 부과고지하였고, 그러자 원고들은 1996. 1. 22. 종전의 청구에 갈음하여 위 각 정기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으며, 이어 1996. 7. 22. 다시, 주위적으로 위 각 정기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예정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 예정과세처분과 정기과세처분은 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과세처분이므로 그 각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각각의 전심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데, 원고들이 위 각 정기과세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고, 또한 종전의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청구의 변경으로 그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고, 그 후 원고들이 다시 청구의 변경을 하여 위 각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한 것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이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처분과 정기과세처분 등(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40조가 정하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 총리령이 정하는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각기 독립한 부과처분이므로 그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도 원칙적으로 각 처분별로 판단하여야 하나,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중에 정기과세처분 등이 행하여지고 그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전심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같은 사유로 정기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납세의무자는 정기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예정과세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예정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은 물론 그 후에 있어서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시지가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위법 사유를 주장하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고, 그 후 청구를 변경하여 이 사건 정기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종전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정기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의 판단은 조세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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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0.16.선고 92구3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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