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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550 판결
[일반교통방해][공1992.2.1.(913),559]
판시사항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 소정의 “육로”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이용관계 또는 통행인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공판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되었고 제1심이 든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충분한 것이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이용관계 또는 통행인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 것 이므로( 당원 1988.4.25. 선고 88도18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인정의 사실관계에 터잡아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면 위 판단에 반드시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담장을 축조함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 또는 관할동사무소 공무원의 말을 믿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여 거기에 위법성의 인식 또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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