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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37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일반 교통 방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굴착기를 세워 놓았더라도 위 도로를 기존의 이용 현황과 같이 농로로서 이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으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업무 방해에 관하여 이 사건 도로는 기존의 이용 현황과 같이 이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공로에 이를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축사 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일반 교통 방해에 관하여 1)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 한,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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