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 항소심이 취할 조치
[2]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처벌대상 행위 /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에서 범죄의 일시와 장소가 변경된 경우, 그 심판대상도 변경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2] 형법 제30조 , 제185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도13, 96감도2 판결 (공1996상, 1472)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1823 판결 [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공1995하, 3483)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세화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에서 이루어진 검사의 공소장변경이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공소장의 오기 또는 착오를 바로잡는 취지의 공소장 정정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그 심판대상이 제1심과 동일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거나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반참가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자신이 합류하지도 않은 대열의 참석자들과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수긍하여,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도13, 96감도2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18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185조 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그 일시와 장소가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판대상도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1. 14. 오후 무렵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하고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등 약 68,000명이 참석한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6:45경 광화문역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한 다음 위 참석자 중 약 20,000명과 공모하여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에서 우회하여 같은 날 16:5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린로터리 앞길의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라는 것이었다.
(2) 검사는 2017. 8. 16.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죄명과 적용법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같은 날 16:5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린로터리 앞길”을 “같은 날 17:06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코리아나 호텔 앞 세종대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이를 허가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자, 피고인은 제1심에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고 다투기 시작하였고, 제1심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시간과 그 대상인 도로의 장소가 변경됨으로써 원심의 심판대상은 제1심과 달라졌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단순히 공소장의 오류를 바로잡아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 취지의 공소장 정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수사나 재판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항소심인 원심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설령 공소장의 정정으로 보았더라도 정정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 없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과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