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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5.23 2016고정14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고, C은 이웃으로 건설 중기 차 고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 들은 주거지 및 차고 지로 들어갈 때 상주시 D 진입로를 통해 교통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21.부터 2016. 8. 28.까지 C과 공유하고 있는 상주시 D의 진입로( 노폭 4m, 길이 20m )에, C의 건설 중기차량이 차 고지에서 먼지를 많이 일으킨다는 이유로 차고 지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할 의도로 피고인 소유 E의 승용차 및 F 화물차를 번갈아 가며 위 진입로에 주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피고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중장비를 통행시키기에 토지 소유권 행사 차원에서 상주시 D 토지 일부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은 것일 뿐이고, 더욱이 C의 승용차가 통행할 수 있는 폭은 남겨 놓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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