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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05 2014노638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폭 3m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옆 부분에 돌을 쌓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붓는 방법으로 석축을 쌓은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폭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3m에서 2.1m로 현저히 줄어들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그와 같이 노폭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대형트럭 등 일부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괴산군이 2008. 12. 3.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과 F 등의 토지사용승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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