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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2.20 2018고정19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8. 3. 12.까지 충주시 B 일원의 일반 도로의 가장자리에 나무 장작더미 약 1톤을 펼쳐놓아 그곳을 자유롭게 통행하던 차량의 통행을 현저하게 불편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 16.부터 2018. 6. 13.까지 위 1항과 같은 도로의 가장자리에 피고인 소유의 경운기를 주차시켜 놓아 그곳을 자유롭게 통행하던 차량의 통행을 현저하게 불편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1. 현장사진 [피고인은 도로를 완전히 막지는 않았고, 부근에 다른 통로가 있어 차량이 다닐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어느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도로는 C(고소인 이 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도 성묘객 등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었다고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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