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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후1076 판결
[거절사정][공1992.3.1.(915),790]
판시사항

가.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다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적극)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다. 출원 서비스표가 선등록 되었다가 존속기간 만료로 권리가 소멸된 후 재출원한 것이고 그 존속기간 중 인용서비스표의 등록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있는 사정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표는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일부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다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서비스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출원서비스표"[그림1]"은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의 두 요소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간이 신속을 관례로 하는 상거래에서 "[그림2]"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경우에는 인용서비스표"[그림3]"과는 그 칭호가 동일하고 관념은 다같이 조어일 뿐이어서 두 서비스표가 같은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다. 출원서비스표가 출원인에 의하여 이미 등록되었다가 존속기간 만료로 그 권리가 소멸된 것이고 그 존속기간 중 인용서비스표의 등록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두산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표는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일부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다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87.10.26. 선고 86후149 판결 ; 1990.5.8. 선고 89후1394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서비스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형과 문자의 결합 서비스표인 본원서비스표 "[그림1]"은 좌측의 도형부분인 "[그림2]"와 우측의 문자부분인 "[그림4]"이라는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 개의 요소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간이 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에 있어 본원서비스표는 "[그림2]"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그림4]"라는부분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수 있다 할 것인데, 본원서비스표가 "[그림2]"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경우에는 인용서비스표"[그림3]"과는 그 칭호가 동일하고 관념은 다같이 조어일 뿐이어서 두 서비스표가 같은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상표법상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의 선례로서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본원 서비스표가 출원인에 의하여 이미 등록되었다가 존속기간 만료로 그 권리가 소멸된 것이고 그 존속기간 중 인용서비스표의 등록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출원인이 인용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본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90.6.12. 선고 89후1370 판결 참조),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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