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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13. 선고 83후67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5.1.1.(743),33]
판시사항

가.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 상표와 타상표와의 유사판단 기준

아. " 주식회사 고려당" 이란 등록상표와 " 정자표 고려당" 이란 문자가 기재되어 있는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는 그 구성성분 전체를 유부 판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이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종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그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음도 경험칙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경우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칭호, 관념과 동일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 주식회사 고려당" 이란 문자상표로 된 등록상표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형 도형의 상부에 도자기 도형을 표시하고 그 하부에 한글로 " 정자표 고려당" 이라고 횡서표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인 인용상표는 모두가 " 고려당" 이란 부분이 일반구매자로부터 가장 주의를 끌기 쉬운 상표의 요부라고 보여지고, 양 상표에서 표장되어지고 있는 상품이 모두 동일한 과자류 등이어서 위 양 상표는 칭호, 관념을 같이 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변호사 강안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고려당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 주식회사 고려당" 의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형 도형의 상부에 도자기 도형을 도시하고 그 하부에 한글자 " 정자표 고려당" 을 횡서표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므로 양자에 " 고려당" 이라는 문자가 공통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양자의 외관은 상위하다 할 것이고 칭호 및 관념면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 주식회사 고려당" 또는 " 고려당" 이라 쉽게 호칭될 것이나 인용상표는 그 구성부분 중 한글자 " 정자표 고려당" 에 의하여 그대로 " 정자표 고려당" 이나 또는 그 구성 중 " 정자표" 의 " 정자" 를 한문자" 정자" 로 이해하고 이를 구성부분 " 도자기도형" 과 관련지어 " 정교한 도자기" 로 연상하여 " 정자표" 또는 " 자기표" 라 호칭되거나 관념되어질 것이라고 보여져 양 상표를 전체 대 전체로 관찰하면 그 외관, 칭호, 관념이 모두 상위하여 거래사회에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별이한 상표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7호 에서 선출원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선출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서로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나아가 선등록 상표권자의 거래상의 신용을 보호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대비되는 상표의 유사여부의 판단은 다른 상표를 선출원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이에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유부 판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임은 말할 것도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경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그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음도 우리의 경험칙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이다. 그리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상표의 칭호, 관념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두 상표에 의하여 표장되고 있는 상품이 모두 동일한 과자류 등이고 인용상표는 " 정자표 고려당" 이란 문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 정자표 고려당" 이란 칭호, 관념이 발생할 것이나 " 정자표" 와 " 고려당" 과를 거래상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심히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거래의 실제에서는 간략하게 " 정자표" 또는 단순히 " 고려당" 으로 칭호, 관념될 수 있을 것이고 더욱이 " 고려당" 이란 구성부분은 지정상품인 과자류의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부분으로서 과자류 등의 구매자층에 있어서의 거래의 실정은 그 제조업체를 주안으로 하여 상품을 선택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참작할 때 " 정자표 고려당" 이란 상표구성에 있어서 " 고려당" 부분이 일반구매자로부터 가장 주의를 끌기 쉬운 상표의 요부라고도 보여진다.

그렇다면 인용상표에서 " 고려당" 이란 칭호, 관념이 발생하고 또 이 사건 상표의 칭호, 관념이 " 고려당" 임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두 상표는 그 칭호, 관념을 같이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두 상표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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