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 상표와 타상표와의 유사판단 기준
아. " 주식회사 고려당" 이란 등록상표와 " 정자표 고려당" 이란 문자가 기재되어 있는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는 그 구성성분 전체를 유부 판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이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종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그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음도 경험칙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경우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칭호, 관념과 동일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 주식회사 고려당" 이란 문자상표로 된 등록상표와 " " 형 도형의 상부에 도자기 도형을 표시하고 그 하부에 한글로 " 정자표 고려당" 이라고 횡서표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인 인용상표는 모두가 " 고려당" 이란 부분이 일반구매자로부터 가장 주의를 끌기 쉬운 상표의 요부라고 보여지고, 양 상표에서 표장되어지고 있는 상품이 모두 동일한 과자류 등이어서 위 양 상표는 칭호, 관념을 같이 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변호사 강안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고려당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 주식회사 고려당" 의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 " 형 도형의 상부에 도자기 도형을 도시하고 그 하부에 한글자 " 정자표 고려당" 을 횡서표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므로 양자에 " 고려당" 이라는 문자가 공통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양자의 외관은 상위하다 할 것이고 칭호 및 관념면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 주식회사 고려당" 또는 " 고려당" 이라 쉽게 호칭될 것이나 인용상표는 그 구성부분 중 한글자 " 정자표 고려당" 에 의하여 그대로 " 정자표 고려당" 이나 또는 그 구성 중 " 정자표" 의 " 정자" 를 한문자" 정자" 로 이해하고 이를 구성부분 " 도자기도형" 과 관련지어 " 정교한 도자기" 로 연상하여 " 정자표" 또는 " 자기표" 라 호칭되거나 관념되어질 것이라고 보여져 양 상표를 전체 대 전체로 관찰하면 그 외관, 칭호, 관념이 모두 상위하여 거래사회에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별이한 상표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7호 에서 선출원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선출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서로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나아가 선등록 상표권자의 거래상의 신용을 보호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대비되는 상표의 유사여부의 판단은 다른 상표를 선출원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이에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유부 판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임은 말할 것도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경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그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음도 우리의 경험칙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이다. 그리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상표의 칭호, 관념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두 상표에 의하여 표장되고 있는 상품이 모두 동일한 과자류 등이고 인용상표는 " 정자표 고려당" 이란 문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 정자표 고려당" 이란 칭호, 관념이 발생할 것이나 " 정자표" 와 " 고려당" 과를 거래상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심히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거래의 실제에서는 간략하게 " 정자표" 또는 단순히 " 고려당" 으로 칭호, 관념될 수 있을 것이고 더욱이 " 고려당" 이란 구성부분은 지정상품인 과자류의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부분으로서 과자류 등의 구매자층에 있어서의 거래의 실정은 그 제조업체를 주안으로 하여 상품을 선택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참작할 때 " 정자표 고려당" 이란 상표구성에 있어서 " 고려당" 부분이 일반구매자로부터 가장 주의를 끌기 쉬운 상표의 요부라고도 보여진다.
그렇다면 인용상표에서 " 고려당" 이란 칭호, 관념이 발생하고 또 이 사건 상표의 칭호, 관념이 " 고려당" 임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두 상표는 그 칭호, 관념을 같이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두 상표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