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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21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9.1.(711),1198]
판시사항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시장에게 기부채납키로 하고 그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기로 한 공사비 투자자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지하도 시설 공사비의 투자자가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지하상가 부분만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키로 하였다면 준공과 동시에 위 시설물을 사업시행청(광주시장)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것은 공사비투자액에 상응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주의적으로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위 시설물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사업주체인 광주시에 직접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 공사비투자자가 이를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관할구청장의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지하상가

피고, 상고인

광주시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한 갑 제7호증(지하도시설공사비 투자협약서, 을 제1호증과 같은 문서이다)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국제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동으로 1980.2.14 소외 광주시장과 위 광주시장이 시공하는 광주시 소재 상가겸용의 충금지하도시설물 건설공사의 공사비투자협약을 맺음에 있어 원고와 위 소외 회사는 위 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시설물 일체를 위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위 협약 제7조)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위 투자협약에 의하면 위 지하도시설공사의 사업시행청은 소외 광주시장이고 원고와 위 소외 회사는 위 공사의 공사비투자자에 불과할 뿐이며(제1조) 위 시설공사의 총공사 면적 및 규모 통로 상가시설등 일체를 위 광주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제2조) 위 공사는 광주시장이 정한 공사시행지침에 따라 위 광주시장이 시공하되 원고 및 위 소외 회사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이들로 하여금 시공케 할 수 있을 뿐이며(제3조) 위 공사가 준공되면 광주시장은 원고와 위 소외 회사에게 지하시설물중 상가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무상사용을 허가하여 주기로(제8조)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더우기 원심채택의 갑 제10호증(지하도 관리지침)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광주시의 지하도관리지침에는 상가를 겸용한 지하도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일체의 시설물은 시유가 된다(제4조)고 규정되어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하도 시설공사는 위 광주시장이 사업주체가 되고 원고와 위 소외 회사는 공사비의 투자자에 불과하며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중 상가부분만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기로 한 것 뿐이므로 이 사건 시설물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광주시에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투자협약 제7조에 원고와 위 소외 회사가 준공과 동시에 위 시설물을 광주시장에게 기부 채납한다는 취지는 위 시설물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광주시에 직접 귀속되는 것이지만 공사비 투자자들인 원고와 위 소외 회사가 공사비 투자액에 상응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를 주의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로 기재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위 협약 제7조만에 의하여 원고 및 위 소외 회사가 위 지하도시설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원시취득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상의 가공이나 원시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지하도시설공사비 투자협약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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