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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134509
소유권확인
주문

1. 서울 광진구 B 대 113㎡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주위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당시 시행되던 관련 법률에 따라 관청인 피고에 이 사건 토지가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시 계획법 (1971. 1. 19. 공포 법률 제 2291호) 제 83조 제 2 항 전단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고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를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의 결정 및 실시계획 시행되던 도시 계획법 (1962. 1. 20. 공포 법률 제 983호 이하, 구 도시 계획법이라고 한다.)

과 1971. 7. 20.부터 시행된 도시 계획법 (1971. 1. 19. 공포 법률 제 2291호, 이하 현행도시 계획법이라고 한다.)

및 토지 수용법의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구 도시 계획법 제 10조 제 1 항, 현행도시 계획법 제 29조 제 1 항) 그 수용과 사용에 관하여 도시 계획법 및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수용법을 준용하고( 구 도시 계획법 제 11조 제 1 항, 현행 도시 계획법 제 30조 제 1 항),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함에 있어서 정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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