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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3. 26. 선고 73다1884 판결
[압류등기말소][공1974.5.1.(487),7794]
판시사항

세금부과처분의 취소가 후속되는 체납처분의 무효를 일으키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은 서로 다른 처분으로 독립성이 있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까지 무효로 되지만 착오과세를 원인으로 한 부과처분의 취소는 체납처분의 무효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세금에 관한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은 서로 다른 처분으로 독립성이 있어, 부과처분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있어 무효한 경우에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까지 무효하게 되는 외에는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당원 61,10.19 선고 94행상61 판결 참조)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설시 부과처분의 취소가 착오과세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때문이 아니므로 후속되는 체납처분의 무효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조치는 옳다.

부과처분취소는 체납처분취소를 포함하며, 부과처분취소는 체납처분을 당연무효케 한다던가, 부과처분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그 처분의 당연무효를 말하니 후행처분도 당연무효로 돌아간다는 논지들은 원판결판단에 부합하지 않으며, 소론 법 제66, 67조가 본건 취소의 경우에 체납처분으로서 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하다는 결론을 이끄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판결판단에 소론 위법이 없고 모두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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