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 및 그 기판력의 범위
판결요지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이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며, 한편 확정된 종국판결은 그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장원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은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이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며, 한편 확정된 종국 판결은 그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인바 ,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당초 소외 극동개발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점은 인정하는 전제하에 그러나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판결이 있은 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제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할 때 위 회사는 아직 설립되지 아니하여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따라서 위 회사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의 양 소송은 본질적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다만 그 무효를 주장하는 개개의 공격방어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확정판결 이후 다시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설립중의 회사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증여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설립등기가 되기 전의 증여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이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88.6.28. 선고 87누1009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원심이 위 회사가 설립중의 회사로서 증여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설립등기가 되기 이전의 증여를 인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세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인바, 설사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원고가 다시 그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