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으로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납세고지
서나 압류처분의 통지가 송달되지 않았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바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
2014구합67703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1993. 11.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00세무서장(이하 '00세무서장'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1992. 11.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체납세액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1993. 10. 29.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촉탁을 하였고, 서울 00등기소장은 00세무서장의 압류등기 촉탁에 따라 1993.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의 등기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다. 서울 00세무서는 행정조직 통・폐합으로 1999. 9. 1. 폐쇄되어 서울 00세무서에 통합되었고, 00세무서장의 권한은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라. 원고는 2014. 8.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압류통지서를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고충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0. 이유가 없다고 보아 거부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부과처분의 체납세액은 2914. 8. 5. 현재 000원에 이르고 있다.
바. 원고는 2014. 9. 19.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시기에 부동산 등 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이처럼 이 사건 압류처분의 선행처분인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일\u3000뿐만 아니라,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도 받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던 무렵에 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서나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실 역시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1. 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납세고지서나 압류처분의 통지가 송달되지 않았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