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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다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8.5.15.(824),843]
판시사항

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의 법규로서의 효력유무

나.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다.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체결이전에 발생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 등의 지급채무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약정의 해석 및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은 그것이 비록 전기사업법 제15조 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사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단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규정의 적용에 동의한 수용가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미칠 뿐이다.

나.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 등의 채무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경우에 그 약정은 매도인이 전기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 등을 매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한다는 것은 일반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그 약정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지위와 이해관계(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보상관계,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 등), 거래관행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의사가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 등이지만 이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이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제3자가 매도인에게 어느 부동산을 매도할 때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전기료 등을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성철강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피고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은 그것이 비록 전기사업법 제15조 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인 피고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 공사의사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단지 피고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규정의 적용에 동의한 수용가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미칠 뿐이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3.12.27 선고 83다카893 ; 1987.2.10 선고 86다카2094 각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원래 소외 세원철강주식회사 소유이던 이 사건 공장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매수하여 거기에 철강생산시설을 완료하고 공장을 가동하려 하였으나, 전기의 독점적인 공급사업자인 피고가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채무는 신수용가에게 당연히 승계된다는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을 내세워, 위 세원철강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장을 경영할 당시에 체납한 전기요금 15,774,7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이 사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여 줄 수 없다고 전기공급을 거절하자, 원고는 많은 재산을 투자하여 공장시설을 갖추어 놓고도 전기가 들어오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가동하지 못하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형편에 놓이게 되었고, 또 피고로부터가 아니고서는 달리 전기를 공급받을 방도가 없어서 부득이 원고가 소외 세원철강주식회사의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수할 것에 동의한 다음,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고나서야 비로소 피고로부터 전기공급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당연히 소외 세원철강주식회사의 위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가 새로이 전기수용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의 전기공급규정 적용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위 전기공급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계약체결이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약정이나 동의는 원고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의 약정이나 위 전기공급규정의 적용에 원고의 동의가 있었음을 내세워 원고로부터 위 체납전기요금을 지급받을 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당원의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강행법규위배나 부당이득 또는 당사자의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의 위 판단에는 피고의 위 체납전기요금징수가 강행법규인 전기사업법 제17조 에 의한 것이므로 법률상 근거가 있어서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잘못도 없으므로 논지는 역시 이유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체결이전에 발생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 등의 채무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경우에 그 약정은 매도인이 전기료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 등을 매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한다는 것은 일반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그 약정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지위와 이해관계(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보상관계,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 등), 거래관행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의사가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 등 이지만, 이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이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제3자가 매도인에게 어느 부동산을 매도할 때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전기료 등을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 당원 1987.8.18 선고 86다카2857 ; 1987.12.8 선고 87다카2009 각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와 소외 한국상업은행 사이의 이 사건 공장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은 위 은행에게 체납전기요금승계에 관한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을 알리면서 위 은행이 이 사건 공장을 처분할 때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체납전기요금을 변제하도록 하여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고, 그후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면서 위 은행과의 사이에 매매목적물에 대한 제세금 및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과금은 계약체결 이후의 것은 물론 그 이전에 발생한 것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매도인인 한국상업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체납전기요금 등의 지급책임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인 원고가 이를 인수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또, 단지 이 사건 공장의 경락인일뿐, 소외 세원철강주식회사의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승계할 아무런 법률상 지위에 있지도 아니한 위 은행으로서는 제3자인 피고를 위하여서라기 보다는 자신의 각종 공과금채무를 원고에게 전가하여 그 책임을 면할 의도로 위와 같은 특약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약정으로써 원고와 위 한국상업은행사이에 위 세원철강주식회사의 위 체납전기요금납부에 관하여 피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 역시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제3자를 위한 채무인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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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11.19선고 87나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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