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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5(3)민,327;공1988.2.1.(817),277]
판시사항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 등의 채무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의 해석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 등 채무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에 이는 매도인이 전기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채무를 매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변제하도록 약정한다는 것은 일반거래관념상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약정을 위와 같이 이례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약정을 하게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지위와 이해관계(매도인과 매수인사이의 보상관계, 매도인과 제3자사이의 대가관계),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의사가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이지만 이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대영, 황규범, 이동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래 소외 한아물산주식회사 소유이었다가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경락받은 이 사건 공장부지와 건물을 위 은행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피고가 전기공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위 한아물산주식회사가 체납한 전기요금을 납부한 사실과 위 은행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에 앞서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매도시 그 매수인이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매도시 원고와 간에 위 부동산에 관한 전기료 등 공과금은 계약체결이후분은 물론 그 이전에 발생한 것도 원고가 부담하여 청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은행과 원고와의 위 약정은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으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체납전기요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것이니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체납전기요금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이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 등 채무도 매수인이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에 이는 매도인이 전기료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 등을 매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한다는 것은 일반거래관념상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약정을 위와 같이 이례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약정을 하게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지위와 이해관계(매도인과 매수인사이의 보상관계,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 등),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의사가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이지만 이를 매수인에게부담시키려는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피고가 위 은행에게 위 부동산매도시 그 매수인이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할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약정을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은행이 피고의 위 요청으로 인하여 또 그와 같은 요청을 원고에게 고지하는 등 하여 원고와간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게된 것이라고 인정할증거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의 위와 같은 요청으로 인하여 위 은행과 원고가 위와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사실을 인정하고 그밖의 사정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약정을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이라고판단한 것은 위 약정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원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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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6.30선고 86나200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