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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923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0.7.15.(876),1358]
판시사항

공사매수인이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인수함을 조건으로 소외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한 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이에 그 체납전기요금을 자기가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장의 매수인이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이 비록 당초부터 자기가 지급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아 매도한 소외 은행과의 공장매매계약 당시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이 있음을 알고 이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함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였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위 공사와의 위 체납전기요금의 지급약정이 매수인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협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전소유자이던 소외 신재걸이 체납한 전기요금 28,026,19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일본에서 기계, 기구를 도입하고 약 40여명의 종업원을 신규로 채용하여 공장을 가동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전기공급규정 제11조, 제14조에 전기요금채무는 수급계약이 폐지된 후에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매매, 상속 기타의 원인으로 전기수용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신수용가는 전수용가의 피고에 대한 전기사용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내세워 이 공장의 전소유자인 위 소외 신재걸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면서 전기공급을 거절하므로, 원고로서는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면 거액을 들여 매수하여 가동준비까지 마친 이사건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그렇다고 피고 이외의 다른 곳으로부터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방도도 없었던 탓에 피고의 요구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 1987.2.18. 이 사건 공장의 체납전기요금을 3차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하여 이를 3회에 분할하여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전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을 인수한 것은 피고가 독점전기공급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전기를 공급하지 아니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다른 방도도 없는 궁박한 처지에 빠지게 됨을 이용하여 아무런 보상도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된 것이므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전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경위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의 전소유자이던 소외 신재걸이가 이 사건 공장을 소유 가동하면서 1984년 6.7.8월분 전기료 합계 금 28,026,190원을 체납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전기공급이 중지되고 있던 중 1984.12.6. 소외 중소기업은행이 이를 경락받은 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공장을 매수하기 전인 1984.10.23.과 1985.1.28. 및 1986.2.20.의 3차례에 걸쳐 위 은행에 대하여 은행이 이 공장을 처분할 때에는 그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신재걸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기 이전부터 위 체납전기요금이 있었음을(기록에 의하면, 그 체납액수와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려면 위 체납전기요금을 인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매매조건으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알고있어서 원고와 위 은행과의 이 사건 공장매매계약당시 이 사건 체납전기요금을 매수인인 원고가 청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이 비록 당초부터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로부터 전기공급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원고가 이 사건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였다면 그후 피고와의 위 체납전기요금의 지급약정이 (그 법률상 효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원고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이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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