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0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10.15.(978),2606]
판시사항

매매계약 체결시 체납전기료 등 채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의 해석

판결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 등 채무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에 이는 매도인이 전기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채무를 매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변제하도록 약정한다는 것은 일반거래관념상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약정을 위와 같이 이례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지위와 이해관계(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보상관계,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 등),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의사가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이지만 이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8.18. 선고 86다카2857 판결(공1987,1454) 1988.4.12.선고88다2판결(공1988,843)

원고, 피상고인

경인종합금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철 외 1인

피고,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 등 채무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에 이는 매도인이 전기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채무를 매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변제하도록 약정한다는 것은 일반거래관념상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약정을 위와 같이 이례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지위와 이해관계(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보상관계,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 등), 거래관행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의사가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이지만 이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88.4.12. 선고 88다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소외 주시회사 제일은행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의 건물 벽면 등에 위 전기요금의 체납사실과 위 체납전기요금이 납부되어야만 전기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는 한편,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은 위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을 처분할 때 그 매수인에게 위 공장의 전 소유주인 소외 주식회사 범우화성이 금 21,936,860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과 매수인이 피고 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만 전기공급의 재개가 가능함을 알려주고 피고에게는 그 매매계약사실을 통보하여 주어 체납전기요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면서 위 은행과의 사이에 매매목적물에 대한 제 공과금은 계약체결 전후에 관계없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한 바 있더라도, 이는 매도인인 소외 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체납전기요금 등 공과금의 지급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를 원고의 부담으로 청산하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원고는 1993.1.14. 위 소외 회사의 체납전기요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에게는 그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부득이 이를 납부하는 것임을 명시하여 그 반환청구권을 유보한 다음 피고에게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였고, 그 후인 같은 달 26. 피고에게 전기수용신청을 하면서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피고 공사 소정의 양식에 따른 전기수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약정으로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인수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의 위 인정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는 이상 설사 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할 당시 소외 회사의 위 전기요금체납 사실을 알고서 피고에게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조처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arrow